경찰, ‘부동산 시세 띄우기’150일 특별 단속

2025년 10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4개
수집 시간: 2025-10-20 0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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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19 17:03:50 oid: 056, aid: 001204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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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부동산 '시세 띄우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달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 동안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를 포함해 내부정보 이용 투기와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등 8대 불법행위입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84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범죄수익에 대해 적극 환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뉴시스 2025-10-19 09:00:00 oid: 003, aid: 001354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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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작·재건축비리 등 8대 불법행위 겨냥 경찰, 국토부·금융위와 합동조사 체계 구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첫날인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기존 6억원에서 2억원까지 축소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25.10.1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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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19 11:01:08 oid: 011, aid: 000454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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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띄우기 등 확산 움직임 포착 경찰, 8대 불법행위 선정 후 단속 841명 규모 전담수사팀도 편성 지역별 특화된 범죄 맞춤형 단속 15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방송이 나오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이 시세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확산되는 움직임을 포착해 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경찰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이 선정한 불법행위는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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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19 09:01:21 oid: 018, aid: 000614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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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8대 불법행위 중점 단속 방침 "부동산범죄 근본 차단"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확산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국토교통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긴밀히 연계해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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