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 130여일만, 임성근 구속기소…尹, 내일 첫 피의자 출석

2025년 11월 1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0개
수집 시간: 2025-11-11 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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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25-11-10 19:11:09 oid: 123, aid: 000237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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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30여일만, 사건 발생 2년 4개월만 첫 기소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직권남용 혐의 제외 "수중수색 인식 정황·증거 추가 확보"…당시 지휘관 4명 불구속 기소 尹, 세 번째 소환 통보 만에 내일 특검팀 출석…수사외압 의혹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7월 이후 130여일만의 첫 기소다.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에 관련된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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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10 14:50:11 oid: 421, aid: 000859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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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1호 기소…신속기동부대장·포병대대장은 불구속 기소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2025.7.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공동취재)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특검 출범 4개월여 만인 10일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4명을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순직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4개월,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임 전 사단장을 구속기소 했다. 또 같은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 모 대위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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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11-11 00:32:18 oid: 214, aid: 000146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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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5] ◀ 앵커 ▶ '순직 해병' 특검이 출범 넉 달 만에 임성근 전 사단장과 채상병 순직 당시 현장 지휘관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이자 'VIP 격노'의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3년 7월 19일, 채상병이 수중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뒤 모든 책임을 부인해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그러나 순직해병 특검은 당시 임 전 사단장의 작전 통제와 지휘가 채상병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그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 출범 넉 달 만의 첫 기소입니다. [정민영 / '순직 해병' 특검보 (어제)] "대원들의 안전보다는 언론 홍보와 성과를 의식하여 바둑판식 수색, 내려가면서 찔러보면서 수색, 가슴 장화 확보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특검은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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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10 12:47:11 oid: 421, aid: 000859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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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1호 기소…신속기동부대장·포병대대장은 불구속 기소 "임성근, 수중수색 알면서 묵인·방조…참고인 회유 추가 확인'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2025.7.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공동취재)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특검 출범 4개월여 만인 10일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4명을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순직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4개월,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임 전 사단장을 구속기소 했다. 또 같은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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