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 '패가망신'…증권범죄 양형기준 강화

2025년 11월 1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2개
수집 시간: 2025-11-11 0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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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10 13:24:43 oid: 001, aid: 001573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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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수사·재판 협조 땐 감경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증권범죄에 대해 범죄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거액의 범죄수익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을 빚었던 주가조작 등 증시 교란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형위는 증권범죄 가운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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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1-11 00:15:10 oid: 005, aid: 000181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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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패가망신” 엄벌 의지 온라인 도박도 형량 범위 높여 주식시장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해 수백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법원이 양형기준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확정될 예정이다. 양형위는 증권범죄 가운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해당 범죄를 통한 이득 또는 회피 손실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 징역 7~11년, 9~15년이던 권고 형량 범위가 각각 징역 7~12년, 9~19년으로 늘어났다. 권고 형량이 최대 19년으로 늘어나며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증권범죄에 대해 무기징역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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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10 15:45:57 oid: 421, aid: 000859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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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자진신고 땐 감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증권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142차 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와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행위를 고려해 양형 유형을 판단하고 특별·일반양형인자 중 감경·가중 요인을 고려해 형량을 선고한다. 먼저 양형위는 법정형 상향과 범죄양상, 국민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해 자본시장 공정성을 침해하는 증권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는 등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범죄 이득액이나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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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10 16:06:09 oid: 003, aid: 00135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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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300억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형도 선고 가능 증권범죄 자진 신고시 감면…사행성 범죄 형량 강화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1.10.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한다. 양형위는 지난 7일 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형위는 증권범죄 가운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 7∼11년·가중 9∼15년에서 기본 7∼12년·가중 9∼19년으로 상한선을 올렸다. 양형위는 가중영역 상한이 19년으로 상향돼 특별조정을 통해 법률 처단형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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