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피해 회복에 쟁송 불사”

2025년 11월 1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4개
수집 시간: 2025-11-11 01: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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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1-10 17:07:13 oid: 021, aid: 000274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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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성남시청 제공 성남=박성훈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와 관련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신 시장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며 "검찰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의 대표자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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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025-11-10 23:16:16 oid: 088, aid: 00009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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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항소 포기로 구체적 손해액 인정 범위 터무니없이 축소될 우려" 우재준 의원도 "판결문에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이는 바'라고 명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가장 강도 높게 비판을 가하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국민에게 환수돼야 할 수천억원(배임 및 뇌물액 7천800억원)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 챙겨줬다" 등의 발언들을 두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고 확언하며 비판했다. 경기 성남시의 민사 소송 승소를 바탕에 둔 언급인 셈이다. ▶문진석 의원은 10일 오후 10시 3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거짓 선동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범죄자들을 상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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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1-10 16:54:19 oid: 014, aid: 000543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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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는 '국가형벌권' 포기하고 면죄부 준 부당한 결정" "민사소송을 통해 성남 시민 피해 회복 위해 모든 노력 아끼지 않겠다"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을 통해 성남 시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 시장은 이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면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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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025-11-10 18:08:14 oid: 437, aid: 000046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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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사진=성남시청 홈페이지〉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오늘(10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처럼 수 천억원에 달하는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 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로, 결국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단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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