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서 10년간 지적장애인 착취…50대 염전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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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뉴시스. 10년 동안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50대 염전주가 구속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A씨(59)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를 고려해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에 위치한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씨(65)를 착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약 9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의견을 청취한 뒤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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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 [연합뉴스TV 제공] (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염전주가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염전주 A(59)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B(65)씨에게 일을 하게 하고 9천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B씨의 피해는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이 혐의만 따로 분리해 먼저 기소했다. A씨는 이 사건 재판을 통해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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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9600만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염전주가 구속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준사기 혐의로 염전주 A(59)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B(65)씨에게 일을 하게 한 뒤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먼저 기소했는데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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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0년간 전남 신안 한 염전에서 60대 지적장애인을 일 시키고 월급도 주지 않은 50대 염전주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0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59)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를 고려해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A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에 소재한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 씨(65) 착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가 B 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만 약 9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의견을 청취한 뒤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