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지적장애인 임금 9,600만 원 착취한 신안 염전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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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염전주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염전주 59살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65살 B씨에게 일을 하게 하고 9,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B씨의 피해는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이 혐의만 따로 분리해 먼저 기소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재판을 통해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신안 #염전주 #구속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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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9600만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염전주가 구속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준사기 혐의로 염전주 A(59)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B(65)씨에게 일을 하게 한 뒤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먼저 기소했는데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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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만원 상당의 임금 체불 혐의 신안 염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염전주가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염전주 A(59)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B(65)씨에게 일을 하게 하고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B씨의 피해는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이 혐의만 따로 분리해 먼저 기소했다. A씨는 이 사건 재판을 통해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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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 [연합뉴스TV 제공] (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염전주가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염전주 A(59)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B(65)씨에게 일을 하게 하고 9천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B씨의 피해는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이 혐의만 따로 분리해 먼저 기소했다. A씨는 이 사건 재판을 통해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