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항소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 전달"

2025년 11월 1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99개
수집 시간: 2025-11-11 0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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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10 12:53:28 oid: 003, aid: 001359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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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성공한 수사·재판이라 생각"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길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5.11.10. ks@newsis.com [과천=뉴시스]김래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논란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아니냐는 지적에 관해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미 별개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며 "이 재판 관련해 법원에서도 대통령 관련해서 어떤 판결 이유에서도 설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노만석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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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10 19:19:57 oid: 025, aid: 000348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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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항소 포기 논란 사흘만이다. 우상조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개발비리'에 연루된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대해 "성공한 재판이었다.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포기 사흘 만에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 그리고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항소할 사유가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했다”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평검사부터 검사장급으로 확산하며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항소 포기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 '항소 포기' 외압 의혹…"지침 준 바 없다" 대장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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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1-10 15:55:45 oid: 052, aid: 00022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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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대장동 사건은 항소를 하지 않아도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대검에는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한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들연결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우종훈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검찰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약식 회견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약식 회견이었지만 기자들과의 질답은 2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중간에 장관이 물을 마실 정도로 긴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이 논란이 정치권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제대로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장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장동 사건은 수사와 재판 모두 잘 된 것이었고 항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 장관은 일부 피고인의 경우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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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1-10 23:06:34 oid: 056, aid: 001206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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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법무부 지시로 검찰의 항소 결정이 뒤집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사 표현'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났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첫 소식,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단이 적절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항소할 이유가 없단 뜻입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 지시로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게 아니냔 의혹엔, '의사 표현'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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