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까지…패가망신 현실화한다

2025년 11월 1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1개
수집 시간: 2025-11-11 00:12:48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서울경제 2025-11-10 15:23:15 oid: 011, aid: 0004554072
기사 본문

수익 규모 클수록 형량 상향 감형 여지는 대폭 축소 사행성 범죄도 처벌 강화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시장 교란 범죄에 대한 형량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범죄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클수록 권고 형량이 크게 늘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7일 제142차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범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범죄이득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300억 원인 경우 기본 권고형은 기존 5~9년에서 5~10년, 가중 권고형은 7~11년에서 7~13년으로 상향된다. 30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형이 7~12년, 가중형은 9~19년으로 높아진다. 특히 형량 상한이 크게 높아지면서, 죄질이 중대한 경우 법원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양형위는 “대규모 이익을 노린 조직적 범...

전체 기사 읽기

연합뉴스 2025-11-10 13:24:43 oid: 001, aid: 0015733406
기사 본문

대법 양형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수사·재판 협조 땐 감경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증권범죄에 대해 범죄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거액의 범죄수익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을 빚었던 주가조작 등 증시 교란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형위는 증권범죄 가운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 3...

전체 기사 읽기

연합뉴스TV 2025-11-10 23:14:10 oid: 422, aid: 0000800278
기사 본문

미공개 주식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증권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해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 영역이 기존 15년에서 19년으로 상향되고 특별조정을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하면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자수와 마찬가지로 특별감경요소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뉴스1 2025-11-10 15:45:57 oid: 421, aid: 0008595390
기사 본문

대법 양형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자진신고 땐 감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증권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142차 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와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행위를 고려해 양형 유형을 판단하고 특별·일반양형인자 중 감경·가중 요인을 고려해 형량을 선고한다. 먼저 양형위는 법정형 상향과 범죄양상, 국민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해 자본시장 공정성을 침해하는 증권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는 등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범죄 이득액이나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