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국인 단기체류자에 ‘조건부 운전 허용’ 신중 검토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4개
수집 시간: 2025-10-17 08: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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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16 15:49:23 oid: 025, aid: 000347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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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관광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중국인 단기체류자에게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운전 허용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찰은 지난 6월 이 같은 검토 의견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중국 측의 공식 회신은 없는 상태다. 현재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한국의 단기체류자는 중국 내에서 운전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중국의 단기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한·중 양국 단기체류자들이 상대국에서 어떻게 운전하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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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2025-10-16 21:28:15 oid: 661, aid: 000006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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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 ‘입국 신고+임시 운전증명서’ 조건부 허용 방안 검토 “관광 활성화” 명분 속 교통안전·행정 부담·외교 변수 ‘3중 과제’ 중국인 단기 체류자의 국내 운전 허용 검토를 상징적으로 구성한 이미지. 운전면허 인정과 교통 관리, 형평 논의를 둘러싼 긴장을 담았다. (편집 이미지) “중국인은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말이 곧 바뀔지도 모릅니다.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일정 조건 아래 국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와 함께 ‘임시 운전증명서’를 발급받는 형태입니다. 허용 기간은 최대 1년. 관광객 렌터카 이용을 염두에 둔 현실적 완화책이지만, 교통안전·행정 부담·외교 협의라는 세 겹의 벽이 동시에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 6년 만의 재논의, ‘한중 운전면허 협정’ 다시 꺼냈다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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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17 06:04:16 oid: 022, aid: 000407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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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임시 증명서 발급 조건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 운전허용 기간은 1년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 송부했다. 다만 중국 측 답변은 아직까지 오지 않은 상황이란 설명이다.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 앞에서 중국인 단체관광객 가이드들이 입국하는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한중 양국 단기 체류자들이 상대국에서 어떻게 운전하게 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아직 중국 단기 체류자 운전 허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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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16 19:21:08 oid: 018, aid: 000613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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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협약 미가입으로 '국제운전면허' 없어 중단 됐던 논의, 지난해 재개 중국...난폭운전으로 유명 "차가 사람보다 먼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찰이 중국인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의 국내 운전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관광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 운전허용 기간은 1년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이 같은 검토 의견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중국 측의 공식 회신은 없는 상태다. 현재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한국의 단기체류자는 중국 내에서 운전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중국의 단기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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