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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지난 1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최근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해 확산하는 ‘시세 띄우기’ 등 불법 행위를 선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8대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이중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단속하고 있다.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환수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망을 활용해 지역별 맞춤형 단속도 전개할 계획이다. 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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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작·재건축비리 등 8대 불법행위 겨냥 경찰, 국토부·금융위와 합동조사 체계 구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첫날인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기존 6억원에서 2억원까지 축소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25.10.1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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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띄우기 등 확산 움직임 포착 경찰, 8대 불법행위 선정 후 단속 841명 규모 전담수사팀도 편성 지역별 특화된 범죄 맞춤형 단속 15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방송이 나오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이 시세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확산되는 움직임을 포착해 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경찰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이 선정한 불법행위는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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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8대 불법행위 중점 단속 방침 "부동산범죄 근본 차단"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확산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국토교통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긴밀히 연계해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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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집값 띄우기’ 중점
요약
경찰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단속 대상은 8대 불법행위이며, 범죄 수익 환수에도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