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근무, 밀린 월급 7억 달라” 스님의 주장,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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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스님이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고 주지 스님을 돌본 것은 ‘근로’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논의 자체가 불경스럽게 여겨지는 종교인의 노동법적 지위에 대해 종교계 내부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는 최근 승려 A씨가 사단법인 B 를 상대로 제기한 6억9500만원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 스님은 한 사찰의 대표 C 스님과 2010년 3월 “월급 300만원을 주고 퇴직할 때 서울에 포교당을 차려 준다”는 약속을 받고 취업했다. A의 업무는 매일 법당에서 하루 세 번의 예불을 드리고, 지병으로 급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C 스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업무 수행을 하고, 사찰 교화원이 있는 사찰 소유 건물을 청소·관리하는 것이었다. C 스님이 사망한 이후 사찰의 이사는 “C 스님이 한 약속을 지킬테니 새로운 대표가 선출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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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고의 울림으로 마음 두드리는 조계종 사서국장 구산스님 법고 연주자로 선명상 포교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 리더 30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서 '법음'공연…최초의 7개 법고 합주 "법고는 수행의 호흡이자, 마음의 경전…울림으로 번뇌 걷어내"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법고 연주가 구산스님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구산스님은 ‘선명상’의 대중화를 문화예술로 구현하는 대형 타악 퍼포먼스 ‘법음(法音)’ 연주 공연을 오는 30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 올린다. 2025.11.08.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젊은 분들도 삶의 소란 속에서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의 북소리'를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결국 깨달음의 시작이지요." 지난 4일 서울 조계사 법고 앞에서 만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서국장 구산스님은 법고의 소리를 '부처의 가르침이 몸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조계사 경내를 울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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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주지와 월급 300에 포교당 차려준다" 계약 "하루 3번 예불, 건물 관리, 주지 모시고 병원다니기" 사찰 약속 안지켜..."13년치 임금 7억 달라" 소송 재판부 "예불의 업무 내용 불분명" 기각 "주지와 맺은 계약은 사찰과 관계 없다" 전문가들 "종교인 근로관계 명확히 해야"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스님이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고 주지 스님을 돌본 것은 '근로'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논의 자체가 불경스럽게 여겨지는 종교인의 노동법적 지위에 대해 종교계 내부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는 최근 승려 A씨가 사단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6억9500만원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 스님은 한 사찰의 대표 C 스님과 2010년 3월 "월급 300만원을 주고 퇴직할 때 서울에 포교당을 차려 준다"는 약속을 받고 취업했다. A의 업무는 매일 법당에서 하루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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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조 스님은 “법정 스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이 시대의 고통은 결핍이 아니라 과잉’이라고 하셨을 것이다. 지금은 ‘너무 많이 가짐’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며 “물건도 마음도 관계도 ‘불필요한 것’ ‘쓸데없는 것’을 한 가지씩 비워내는 습관을 갖는다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했다. 스님 앞 의자는 법정 스님이 직접 만들어 썼던 의자의 복제품.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스승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놈!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운 이름 ‘법정’(法頂·1932~2010). 지난달 19일, 서울 성북구 길상사에선 법정 스님 원적 15년 만에 처음으로 ‘무소유(無所有)’ 등 스님의 가르침과 삶을 조명하는 첫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법정 스님은 일생을 무소유 정신과 함께 종교의 틀을 넘어 자비와 지혜가 하나 되는 수행의 길을 대중에게 일깨운 ‘참 어른’으로 존경 받는다. 6일 길상사에서 만난 주지 덕조 스님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과 삶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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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스님이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고 주지 스님을 돌본 행위를 ‘근로’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는 승려 A씨가 사단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6억9500만원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스님은 지난 2010년, 사찰 대표였던 C 스님과 “월급 300만원을 주고 퇴직할 때 서울에 포교당을 차려 준다”는 약속을 근거로 사찰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매일 법당에서 하루 세 번 예불을 드리고, 급성 신부전증을 앓던 C 스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업무를 도왔다. 또 사찰 소유 건물의 청소·관리도 맡아왔다. C 스님이 사망한 뒤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사찰 이사가 “새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건물 관리와 법당 기도를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고, A 스님은 기존 업무를 그대로 이어갔다. 그러나 사찰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그는 “13년 9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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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 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스님이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고 주지 스님을 돌본 것은 ‘근로’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는 최근 승려 A씨가 사단법인 B 를 상대로 제기한 6억9500만원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 스님은 한 사찰의 대표 C 스님과 2010년 3월 “월급 300만원을 주고 퇴직할 때 서울에 포교당을 차려 준다”는 약속을 했다. A씨의 주된 업무는 매일 법당에서 하루 세 번의 예불을 드리고, 지병으로 급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C 스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업무수행을 하고, 사찰 교화원이 있는 사찰 소유 건물을 청소·관리하는 것이었다. C 스님이 사망한 이후 사찰의 이사는 “C 스님이 한 약속을 지킬테니 새로운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건물 관리와 법당 기도를 계속해 달라”고 요구해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사찰 측이 계속 약속을 외면하자 스님은 사찰을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