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檢檢 충돌'…노만석 "않는 게 타당" vs 정진우 "의견 달라"(종합3보)

2025년 11월 1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20개
수집 시간: 2025-11-10 01: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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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09 22:53:06 oid: 421, aid: 000859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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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대행 "중앙지검장과 숙고" vs 지검장 "책임 사의"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 사퇴해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2025.10.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김기성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대검에)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자신의 사의가 '항의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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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1-09 18:58:15 oid: 005, aid: 00018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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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7일 밤 무슨 일이… 중앙지검, 대검과 격론… 입장 번복 법무부 수뇌부 마무리 뒤 ‘치맥 회동’ 정진우 사의… 노만석 “숙고 끝 결정” 사진=최현규 기자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항소 제기 필요성을 강조했던 수사·공판팀은 공개적으로 수뇌부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사의를 표했다.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한 결과라는 총장 직무대행 입장이 공개된 지 1시간 만에 정 지검장이 이를 반박하는 장면까지 연출됐다. 9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대장동 1심 선고 직후인 지난주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신동환 형사기획과장 등이 절차에 따라 항소 여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성호 장관과 이 차관은 선고형량 기준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논의와는 별개로 대검으로부터 항소 포기로 최종 보고를 받았고, 각 기관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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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1-09 18:54:20 oid: 028, aid: 000277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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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항소 시한 만료를 앞두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직접 통화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앞서 입장을 밝히면서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힌 바 있어, 당시 통화에서 서울중앙지검 쪽에 법무부의 의중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쪽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만료 시한인 지난 7일께 법무부 쪽에서부터 항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 직무대행은 같은 날 저녁 정 검사장과 직접 통화로 논의를 한 뒤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정 검사장도 당시 대검 지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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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10 01:05:48 oid: 025, aid: 000348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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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사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책임을 떠안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이틀째 침묵하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장 항소 요구를 묵살한 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용산 대통령실 관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란 지적이 나왔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2시쯤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당사자인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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