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교육 뒤 '역량 부족' 채용 거부 통보...법원 “부당 해고”

2025년 11월 0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0개
수집 시간: 2025-11-09 2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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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1-09 13:26:11 oid: 014, aid: 000543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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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뢰에 반하는 행위 뉴스1 [파이낸셜뉴스] 회사에서 나흘 동안 근무교육을 받은 노동자에게 역량부족의 이유로 채용거부를 통보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9월 5일 의료기 등을 도소매하는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23년 10월 23일 울산지역 한 지점에서 근무할 B씨를 채용한 뒤 같은 달 30일까지 근무교육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회사는 같은달 31일 전화통화를 통해 B씨에게 근로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구두로 통보했다. B씨는 이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이를 인용했다. A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요구했으나, 중앙노동위는 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없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기각했다.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근무했던 지점이 5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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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1-09 15:35:08 oid: 016, aid: 000255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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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6시간 교육 후 역량 판단에 따라 해고 통지를 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의료기 사업을 하는 A사가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의료기, 의료소품, 위생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본점과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B씨는 2023년 10월23일부터 2023년 10월30일까지 근무 및 교육을 받았다. 이후 A사는 2023년 10월31일 B씨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B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중앙노동위의 재심 역시 B씨가 이겼다. A사는 중앙노동위 판정이 잘못됐으니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해당 지점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사는 B씨는 단순히 채용 전 교육을 받은 사람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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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09 09:00:00 oid: 008, aid: 000527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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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간 업무 관련 교육을 한 뒤 역량이 부족하다며 채용을 거부했다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의료기 사업을 하는 A사가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 달라"며 D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사는 의료기, 의료소품, 위생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본점과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D씨는 2023년 10월23일부터 2023년 10월30일까지 근무 및 교육을 받았다. 이후 A사는 2023년 10월31일 D씨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D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중앙노동위의 재심 역시 D씨가 이겼다. 그러자 A사가 중앙노동위 판정이 잘못됐으니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해당 지점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사는 D씨는 단순히 채용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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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09 09:01:09 oid: 018, aid: 000615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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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업무역량 미달 등 해고 사유 정당” 法 “4일, 업무적격성 판단에 충분치 않아”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4일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전화로 통보한 행위는 부당 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의료기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자 B씨는 A사의 한 지점에서 지난 2023년 10월 4일간 4시간씩 업무 교육을 받으며 근무했다. A사는 돌연 31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모두 B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인정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A사는 부당해고 판정이 취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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