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총장 대행·법무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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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이 9일 보수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노 대행과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항소 포기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도 있다며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검찰 항소 포기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야 할 업무를 해태했고, 직권이 남용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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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박철우·이진수 등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잇따라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노 대행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법무부와 청와대의 개입 의혹도 제기하며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차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도 함께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으며, 공직자가 가진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도 전날 이재명 대통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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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9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노 대행과 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서민위는 아무리 윗선에서 외압을 가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돌출됐다 할지라도, 불법적 지시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상황에서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대행과 정 장관 등의 부적절한 행위는 직원의 권리·업무를 방해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고발장에는 노 대행과 정 장관 외에도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6명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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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검찰과 법무부 수뇌부를 형사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9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 뉴스1)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전례 없는 검찰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이 검사에게 부여한 공정한 수사 의무를 저버린 불법적 행위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 등 일부 관계자들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명예와 자존감까지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의 피고발인에는 노 총장 대행과 정 장관 외에도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