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틀째...검찰 수뇌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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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대검 협의 내용에 일방 지시 못 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검찰도 ‘항소 금지’ 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난 5일부터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의 별건 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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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부망에 "전례없는 지시" 정치권도 외압 진상규명 촉구 노만석 대행은 "타당한 결정"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검찰 내부 반발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비판도 잇따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징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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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중앙지검장도 항소 승인…대검 불허에 마감 7분전 포기 통보 서울중앙지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공판팀이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지시에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 직원들은 당초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항소 승인에 따라 마감 시한 2시간여 전까지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지만, 지휘부의 막판 불허 통보에 막혀 항소가 포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전날(7일) 오후 11시 20분쯤 항소 불허 사유를 알려달라는 수사·공판팀 요청에 '배임 혐의가 유죄로 선고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통해 답했다. 수사팀은 이에 "김만배 씨 등 다른 민간업자들은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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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야권이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이자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 검찰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며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성호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즉각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등 최근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개인 사법 리스크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