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운전 중인 내연남에 흉기로 5차례 찌른 30대 여성에 징역 2년 6월에 집유 4년 선고

2025년 11월 0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0개
수집 시간: 2025-11-09 15: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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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2025-11-09 13:14:18 oid: 087, aid: 000115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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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어지자는 내연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밤 11시 11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도로 위를 달리던 내연남 B씨 차량 조수석에서 B씨를 총길이 23㎝의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머리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렸으며, 가까스로 차 문을 열고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A씨는 B씨가 운전하던 중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미리 챙겨 온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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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1-09 14:01:06 oid: 009, aid: 000558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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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1시 11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도로 위 B씨 차량 조수석에서 B씨를 총길이 23㎝의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머리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렸다. B씨는 가까스로 차 문을 열고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A씨는 B씨가 운전하던 중 “헤어지자”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미리 챙겨 온 흉기를 꺼내 “죽어”라고 외치며 범행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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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09 14:30:31 oid: 025, aid: 000348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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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2월 17일 오후 11시 11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도로 위 B씨 차량 조수석에서 B씨를 총길이 23㎝의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머리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입고 많은 피를 흘힌 가운데 차 문을 열고 탈출했다. A씨는 B씨가 운전하던 중 “헤어지자”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미리 챙겨 온 흉기를 꺼내 “죽어”라고 외치며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살인은 소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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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1-09 13:16:13 oid: 022, aid: 000408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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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행유예’ 선고 뉴시스 이별을 통보해온 내연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12월 17일 오후 11시 11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도로 위 차량에서 B 씨를 길이 23㎝의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머리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렸다. 그는 가까스로 차 문을 열고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B 씨가 운전하던 중 “헤어지자”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미리 챙겨 온 흉기를 꺼내 “죽어”라고 외치며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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