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교육 뒤 "일 못한다" 채용 거부한 회사…부당 해고일까

2025년 11월 0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6개
수집 시간: 2025-11-09 15: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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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09 09:00:00 oid: 008, aid: 000527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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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간 업무 관련 교육을 한 뒤 역량이 부족하다며 채용을 거부했다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의료기 사업을 하는 A사가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 달라"며 D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사는 의료기, 의료소품, 위생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본점과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D씨는 2023년 10월23일부터 2023년 10월30일까지 근무 및 교육을 받았다. 이후 A사는 2023년 10월31일 D씨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D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중앙노동위의 재심 역시 D씨가 이겼다. 그러자 A사가 중앙노동위 판정이 잘못됐으니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해당 지점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사는 D씨는 단순히 채용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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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1-09 14:31:07 oid: 469, aid: 000089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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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채용 전 교육일뿐 근로계약 맺지 않아" 재판부 "시험적으로 고용한단 묵시적 합의" '역량 부족' 주장에 "객관적 판단 자료 없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시용근로자(수습 근로자)를 나흘 동안 근무 교육한 뒤 채용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했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최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의료기, 의료소품, 위생용품 도소매업체 A사는 2023년 10월 말쯤 자사 지점 근무자인 B씨에 전화해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겠다고 구두 통보했다. B씨는 같은 달 23일부터 30일까지 격일 근무하며 총 나흘 동안 매장 상품 용도, 상품 위치, 고객 응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A사는 그해 11월 1일 B씨에게 나흘 분 급여를 지급했다. B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A사는 중앙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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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1-09 15:15:11 oid: 015, aid: 000520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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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 수습(시용) 근로자로 뽑아 나흘간 교육하고 일당까지 받은 사람의 채용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울산 소재 의료기 도·소매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3년 10월 채용공고를 낸 뒤 여기에 지원한 B씨에게 대표이사 면접을 거쳐 지점 근무·교육 일정을 안내했다. B씨는 이에 따라 하루에 4시간씩 4일간 매장 상품의 용도와 위치 파악, 고객 응대 방법 등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같은 달 말일 A사는 B씨에게 전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바로 다음 날에는 B씨에게 4일 치 일당을 급여로 지급했다. B씨는 채용 거부가 부당하다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A사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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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2025-11-09 14:28:53 oid: 448, aid: 000056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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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전 시용 근로자에게 근무 관련 교육을 진행한 뒤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업체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은 의료기기 도소매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 씨는 2023년 10월 A사의 면접을 본 뒤 같은 달 23일부터 30일까지 하루 4시간씩 근무 관련 교육을 받았다. B 씨는 10월 31일 전화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는 A 사의 통보를 받은 뒤 이듬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차 인용 결정이 나오자 A 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반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며 "B씨가 단순히 채용 전 교육을 받은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 시용근로관계에 있던 근로자라고 판단했으며,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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