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 후 "역량 부족" 채용거부 통보…법원 "부당 해고“

2025년 11월 0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5개
수집 시간: 2025-11-09 15: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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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09 09:00:00 oid: 003, aid: 0013588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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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법원 "본점과 지점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근로계약 체결 전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고 근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기 위해 시험적으로 고용한 뒤 해고 통보했다면 회사가 근로자와의 묵시적 합의를 어긴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최근 코리아통상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코리아통상은 의료기, 의료소품, 위생용품 도소매업을 영인하는 법인으로, 울산 울주군 소재 본점과 울산 동구 소재 울산대 학교병원점, 울산 남구 소재 중앙병원점 등 2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울산대 학교병원점에서 2023년 10월 23~30일 근무 및 교육을 받았는데 회사 측은 2023년 10월 31일 A씨에게 전화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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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1-09 14:31:07 oid: 469, aid: 000089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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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채용 전 교육일뿐 근로계약 맺지 않아" 재판부 "시험적으로 고용한단 묵시적 합의" '역량 부족' 주장에 "객관적 판단 자료 없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시용근로자(수습 근로자)를 나흘 동안 근무 교육한 뒤 채용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했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최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의료기, 의료소품, 위생용품 도소매업체 A사는 2023년 10월 말쯤 자사 지점 근무자인 B씨에 전화해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겠다고 구두 통보했다. B씨는 같은 달 23일부터 30일까지 격일 근무하며 총 나흘 동안 매장 상품 용도, 상품 위치, 고객 응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A사는 그해 11월 1일 B씨에게 나흘 분 급여를 지급했다. B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A사는 중앙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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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2025-11-09 14:28:53 oid: 448, aid: 000056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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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전 시용 근로자에게 근무 관련 교육을 진행한 뒤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업체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은 의료기기 도소매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 씨는 2023년 10월 A사의 면접을 본 뒤 같은 달 23일부터 30일까지 하루 4시간씩 근무 관련 교육을 받았다. B 씨는 10월 31일 전화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는 A 사의 통보를 받은 뒤 이듬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차 인용 결정이 나오자 A 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반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며 "B씨가 단순히 채용 전 교육을 받은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 시용근로관계에 있던 근로자라고 판단했으며,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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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1-09 13:26:11 oid: 014, aid: 000543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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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뢰에 반하는 행위 뉴스1 [파이낸셜뉴스] 회사에서 나흘 동안 근무교육을 받은 노동자에게 역량부족의 이유로 채용거부를 통보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9월 5일 의료기 등을 도소매하는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23년 10월 23일 울산지역 한 지점에서 근무할 B씨를 채용한 뒤 같은 달 30일까지 근무교육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회사는 같은달 31일 전화통화를 통해 B씨에게 근로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구두로 통보했다. B씨는 이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이를 인용했다. A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요구했으나, 중앙노동위는 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없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기각했다.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근무했던 지점이 5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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