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운전하던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2025년 11월 0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9개
수집 시간: 2025-11-09 14:32:44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한국경제 2025-11-09 13:20:15 oid: 015, aid: 0005208803
기사 본문

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2월 17일 오후 11시 11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도로 위 B씨 차량 조수석에서 B씨를 총길이 23㎝의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머리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렸으며, 가까스로 차 문을 열고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A씨는 B씨가 운전하던 중 "헤어지자"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미리 챙겨 온 흉기를 꺼내 "죽어"라고 외치며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 측은 ...

전체 기사 읽기

매일경제 2025-11-09 14:01:06 oid: 009, aid: 0005586917
기사 본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1시 11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도로 위 B씨 차량 조수석에서 B씨를 총길이 23㎝의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머리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렸다. B씨는 가까스로 차 문을 열고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A씨는 B씨가 운전하던 중 “헤어지자”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미리 챙겨 온 흉기를 꺼내 “죽어”라고 외치며 범행했던 것...

전체 기사 읽기

경기일보 2025-11-09 13:36:09 oid: 666, aid: 0000087334
기사 본문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헤어지자는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밤 11시 11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도로 위를 주행하던 내연남 B씨 차량 조수석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머리와 오른쪽 어깨 등을 다쳐 피를 많이 흘렸으나 차 문을 열고 피해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A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면...

전체 기사 읽기

세계일보 2025-11-09 13:16:13 oid: 022, aid: 0004081262
기사 본문

法 ‘집행유예’ 선고 뉴시스 이별을 통보해온 내연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12월 17일 오후 11시 11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도로 위 차량에서 B 씨를 길이 23㎝의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머리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렸다. 그는 가까스로 차 문을 열고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B 씨가 운전하던 중 “헤어지자”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미리 챙겨 온 흉기를 꺼내 “죽어”라고 외치며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