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4일만에 '역량 부족' 해고 통보…법원 "합리적 이유 없어 무효"

2025년 11월 0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3개
수집 시간: 2025-11-09 14: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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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09 09:00:00 oid: 421, aid: 000859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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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간 4시간씩 총 16시간 근무 및 교육…전화로 채용 거부 통보 "16시간만으로 업무 적격성 판단하기 부족…해고 사유 납득 안돼"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채용 일주일도 안된 근로자를 업무 역량 미달을 이유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 씨는 의료기와 의료소품 도소매업을 하는 A 사에 취직해 2023년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4시간씩 근무 및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돌연 A 사는 31일 전화로 B 씨에게 채용 거부 통보했다. 이에 B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B 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A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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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1-09 13:26:11 oid: 014, aid: 000543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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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뢰에 반하는 행위 뉴스1 [파이낸셜뉴스] 회사에서 나흘 동안 근무교육을 받은 노동자에게 역량부족의 이유로 채용거부를 통보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9월 5일 의료기 등을 도소매하는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23년 10월 23일 울산지역 한 지점에서 근무할 B씨를 채용한 뒤 같은 달 30일까지 근무교육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회사는 같은달 31일 전화통화를 통해 B씨에게 근로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구두로 통보했다. B씨는 이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이를 인용했다. A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요구했으나, 중앙노동위는 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없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기각했다.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근무했던 지점이 5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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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1-09 12:22:11 oid: 119, aid: 000302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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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근로자 측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해당 회사, 재심마저 기각되자 불복해 소 제기 재판부 "4일분 일당 급여로 지급…단순 평가 아냐" 서울행정법원.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근로계약 체결 전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뒤 업무 적격성 부족을 이유로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의료기 도·소매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지난 2023년 10월 B씨의 면접을 본 뒤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같은 달 23일∼30일 중 나흘 동안 하루 4시간씩, 총 16시간 동안 근무 관련 교육을 했다. A사는 그해 10월31일 전화통화를 통해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다고 통보했고, B씨는 이듬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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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09 09:01:09 oid: 018, aid: 000615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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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업무역량 미달 등 해고 사유 정당” 法 “4일, 업무적격성 판단에 충분치 않아”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4일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전화로 통보한 행위는 부당 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의료기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자 B씨는 A사의 한 지점에서 지난 2023년 10월 4일간 4시간씩 업무 교육을 받으며 근무했다. A사는 돌연 31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모두 B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인정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A사는 부당해고 판정이 취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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