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번 처벌에도 또다시 만취 운전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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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았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정차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 전력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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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차량 충격 전치 2주 상해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못 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까지 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술은 마신 채 차량을 운행하다가 B 씨가 몰던 차량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교통 정체로 정차해 있는 B 씨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사고를 했고, B 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3차례 등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도 재차 범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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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을 받았던 6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특히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여러 차례 처벌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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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0% 면허취소 수준…재판부, 징역 8개월 선고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0%였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 등 4차례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 사고를 야기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며 "과거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