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집행유예'

2025년 11월 0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9개
수집 시간: 2025-11-09 1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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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09 10:06:02 oid: 003, aid: 001358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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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내연 관계에 있던 연인을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11시께 경기도의 한 도로 위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힘껏 흉기를 휘둘렀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찔러 치명상을 가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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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1-09 14:01:06 oid: 009, aid: 000558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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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1시 11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도로 위 B씨 차량 조수석에서 B씨를 총길이 23㎝의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머리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렸다. B씨는 가까스로 차 문을 열고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A씨는 B씨가 운전하던 중 “헤어지자”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미리 챙겨 온 흉기를 꺼내 “죽어”라고 외치며 범행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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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1-09 13:20:15 oid: 015, aid: 000520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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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2월 17일 오후 11시 11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도로 위 B씨 차량 조수석에서 B씨를 총길이 23㎝의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머리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렸으며, 가까스로 차 문을 열고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A씨는 B씨가 운전하던 중 "헤어지자"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미리 챙겨 온 흉기를 꺼내 "죽어"라고 외치며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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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1-09 13:16:13 oid: 022, aid: 000408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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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행유예’ 선고 뉴시스 이별을 통보해온 내연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12월 17일 오후 11시 11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도로 위 차량에서 B 씨를 길이 23㎝의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머리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렸다. 그는 가까스로 차 문을 열고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B 씨가 운전하던 중 “헤어지자”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미리 챙겨 온 흉기를 꺼내 “죽어”라고 외치며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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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025-11-09 15:42:15 oid: 088, aid: 000098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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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운전 중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1시 11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도로 위 B씨 차량 조수석에서 B씨를 총길이 23㎝의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머리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렸으며, 가까스로 차 문을 열고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A씨는 B씨가 운전하던 중 "헤어지자"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미리 챙겨 온 흉기를 꺼내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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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1-09 16:19:45 oid: 277, aid: 000567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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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기소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1시 11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도로 위를 달리던 내연남 B씨 차량 조수석에서 흉기로 B씨를 5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운전을 하다가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미리 챙겨 온 흉기를 꺼내 "죽어"라고 외치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머리 부위와 어깨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렸다. 당시 B씨는 가까스로 차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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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09 10:00:00 oid: 421, aid: 00085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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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이별을 통보해온 내연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12월 17일 오후 11시 11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도로 위 B 씨 차량 조수석에서 B 씨를 총길이 23㎝의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머리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렸으며, 가까스로 차 문을 열고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B 씨가 운전하던 중 "헤어지자"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미리 챙겨 온 흉기를 꺼내 "죽어"라고 외치며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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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1-09 10:55:09 oid: 016, aid: 000255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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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을 흉기로 수 차례 찌른 30대 여성이 집행유예와 봉사활동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12월 17일 오후 11시 11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도로 위 B 씨 차량 조수석에서 B 씨를 총길이 23㎝의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머리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렸으며, 가까스로 차 문을 열고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B 씨가 운전하던 중 “헤어지자”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미리 챙겨 온 흉기를 꺼내 “죽어”라고 외치며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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