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근로자 나흘 교육 뒤 전화로 채용 거부 통보…법원 "부당해고"

2025년 11월 0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2개
수집 시간: 2025-11-09 13: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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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1-09 10:55:10 oid: 374, aid: 000047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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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試用) 근로자에게 나흘간 근무·교육을 진행한 후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시용 근로자는 본 채용에 앞서 업무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의료기 도·소매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사는 2023년 10월 B씨의 면접을 본 뒤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같은 달 23∼30일 중 나흘 동안 하루 4시간씩 근무 관련 교육을 했습니다. A사는 10월 31일 전화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다고 통보했고, B씨는 이듬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지노위가 이를 인용하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 역시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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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1-09 12:22:11 oid: 119, aid: 000302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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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근로자 측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해당 회사, 재심마저 기각되자 불복해 소 제기 재판부 "4일분 일당 급여로 지급…단순 평가 아냐" 서울행정법원.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근로계약 체결 전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뒤 업무 적격성 부족을 이유로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의료기 도·소매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지난 2023년 10월 B씨의 면접을 본 뒤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같은 달 23일∼30일 중 나흘 동안 하루 4시간씩, 총 16시간 동안 근무 관련 교육을 했다. A사는 그해 10월31일 전화통화를 통해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다고 통보했고, B씨는 이듬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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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1-09 12:30:24 oid: 023, aid: 000393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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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시용(수습) 근로자에게 나흘간 근무 교육을 한 뒤 전화로 채용 거부를 통보한 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에서 의료기·위생용품을 판매하는 A 업체는 2023년 10월 B씨의 면접을 본 뒤 4일간 업무 교육을 하고 일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A 업체는 같은 달 31일 B씨에게 전화로 채용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B씨는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에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근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고, 설령 성립했다고 해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시용(수습)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업무 부적합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업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4일간 4시간씩의 교육 기간만을 거쳐 채용 거부를 한 것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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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1-09 11:48:09 oid: 028, aid: 00027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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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채용에 앞서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근로자에게 4일간 근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회사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울산의 의료기 도소매업체인 ㄱ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회사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ㄱ회사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2023년 10월 지원자 ㄴ씨 면접을 진행한 뒤 ㄴ씨에게 근무와 교육일정을 안내했다. ㄴ씨는 같은 달 4일간 4시간씩 근무 관련 교육을 받았으나, ㄱ회사는 교육이 끝난 다음날 전화로 ㄴ씨에게 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ㄴ씨는 회사의 채용 거부가 부당하다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구제해달라고 신청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ㄱ회사가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ㄴ씨 손을 들어줘 ㄱ회사는 행정소송을 냈다. ㄱ회사는 상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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