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 뒤 '역량 부족' 이유로 채용거부 통보… 법원 “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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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총 16시간 교육 후 채용거부 통보 지노위·중노위 부당해고 판단하자 소송 재판부 “교육 4일, 근로자 평가하기 부족” [서울경제] 회사에서 4일간 근무교육을 받은 뒤 역량부족을 이유로 채용거부 통보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회사는 2023년 10월23일 울산지역 한 지점에서 근무할 B씨를 채용한 뒤 같은 달 30일까지 근무 및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회사는 31일 전화통화를 통해 B씨에게 근로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구두로 통보했다. B씨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이를 인용했다. A회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요구했으나, 중앙노동위 역시 “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A회사는 행정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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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채용에 앞서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근로자에게 4일간 근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회사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울산의 의료기 도소매업체인 ㄱ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회사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ㄱ회사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2023년 10월 지원자 ㄴ씨 면접을 진행한 뒤 ㄴ씨에게 근무와 교육일정을 안내했다. ㄴ씨는 같은 달 4일간 4시간씩 근무 관련 교육을 받았으나, ㄱ회사는 교육이 끝난 다음날 전화로 ㄴ씨에게 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ㄴ씨는 회사의 채용 거부가 부당하다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구제해달라고 신청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ㄱ회사가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ㄴ씨 손을 들어줘 ㄱ회사는 행정소송을 냈다. ㄱ회사는 상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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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근로자에게 나흘 동안 근무 관련 교육을 진행한 뒤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료기기 판매 업체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사가 합격자 B 씨에게 나흘 동안 교육을 진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한 만큼 해당 교육 기간은 단순 평가 단계가 아닌 업무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하는 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사가 채용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B 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했고, 4일간의 짧은 교육만으로는 업무 적격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A 사의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사는 지난 2023년 10월 B 씨의 면접을 본 뒤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같은 달 나흘 동안 하루 4시간씩 근무 관련 교육을 했습니다. 이후 A 사는 B 씨에게 전화로 채용 거부를 통보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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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업무역량 미달 등 해고 사유 정당” 法 “4일, 업무적격성 판단에 충분치 않아”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4일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전화로 통보한 행위는 부당 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의료기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자 B씨는 A사의 한 지점에서 지난 2023년 10월 4일간 4시간씩 업무 교육을 받으며 근무했다. A사는 돌연 31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모두 B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인정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A사는 부당해고 판정이 취소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