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행세하더니 채무만 수억…억대 자금 빌려 안 갚은 공기업 직원 실형

2025년 11월 0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6개
수집 시간: 2025-11-09 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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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1-09 10:54:11 oid: 081, aid: 000358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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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중국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다며 1억 8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 2023년 8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던 70대 남성 B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개월간 28차례에 걸쳐 1억 8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에서 아버지 명의로 유통업을 하고 있다며 사업자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물품 대금을 내면 며칠 내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B씨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채무가 3억원에 달했다. B씨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빌리고 20여일 뒤에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까지 했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지만, 피해액이 큰데도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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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1-09 11:40:18 oid: 422, aid: 000079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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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지법.가정법원 억대 사업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기업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인 A씨는 2023년 8월부터 70대 남성 B씨에게 28차례에 걸쳐 1억 8,0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중국에서 아버지 명의로 유통업을 하고 있다"며 사업자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무가 3억원에 달했으며, B씨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지 20여일 뒤에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큰데도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공기업 #직원 #채무 #중국 #사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노컷뉴스 2025-11-09 09:02:13 oid: 079, aid: 000408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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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속여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기업 직원인 A씨는 2023년 8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던 B씨에게 "아버지 명의로 중국에서 유통업을 한다"며 5개월 동안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다 할 재산 없이 채무가 3억 원에 이를 정도였고,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뒤에는 법원에 개인회생까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초범이지만 피해액에 크고 제대로 변제도 되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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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09 08:42:08 oid: 025, aid: 000348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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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중국에서 유통업을 한다며 억대 자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기업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인 A씨는 2023년 8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던 70대 남성 B씨에게 아버지 명의로 중국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다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한 뒤 5개월여 동안 28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물품 대금 납부만 하면 며칠 내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했지만, 재산도 없었으며 채무가 3억원이 있는 상태였다. A씨는 B씨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지 20여일 뒤에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까지 할 정도였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초범이지만, 피해액이 큰데도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