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4범 되고도 만취 운전하다 사고 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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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선고 ⓒ News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B 씨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B 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 전력에도 또다시 범행했고, 이번엔 인명사고를 야기한 데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며 "앞서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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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였습니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 등 4차례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 사고를 야기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며 "과거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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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0%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 등 4차례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 사고를 야기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며 "과거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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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