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4차례 60대, 또 만취 교통사고 내 실형

2025년 11월 0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0개
수집 시간: 2025-11-09 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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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1-09 10:45:09 oid: 422, aid: 000079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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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연합뉴스TV 2025-11-09 10:15:12 oid: 422, aid: 000079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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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였습니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 등 4차례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 사고를 야기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며 "과거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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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2025-11-09 10:33:09 oid: 087, aid: 000115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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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0%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 등 4차례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 사고를 야기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며 "과거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BN 2025-11-09 09:55:08 oid: 057, aid: 000191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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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B씨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0%였습니다. 과거 그는 음주 운전을 하다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 등 4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인명 사고를 야기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며 "과거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컷뉴스 2025-11-09 09:33:09 oid: 079, aid: 000408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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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았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정차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 전력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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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9 08:00:05 oid: 001, aid: 001573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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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0% 면허취소 수준…재판부, 징역 8개월 선고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0%였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 등 4차례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 사고를 야기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며 "과거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강원도민일보 2025-11-09 09:23:09 oid: 654, aid: 000015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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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0% 면허취소 수준 ▲ 일러스트/한규빛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등 총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에도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초래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며 "과거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선고 #만취 #징역 #적발


국제신문 2025-11-09 08:58:09 oid: 658, aid: 00001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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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선고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운전으로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5%였다. 면허취소 수준이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 사고를 야기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며 “과거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