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만 16세 무면허 운전' 기소유예…오토바이 이어 두번째

2025년 11월 0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5개
수집 시간: 2025-11-09 10:10:42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중앙일보 2025-11-08 17:06:00 oid: 025, aid: 0003481258
기사 본문

가수 정동원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SBS Life '더 트롯쇼'에 출연해 'Show up'을 선보이고 있다. 뉴스1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고교생 가수 정동원(18)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정동원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9월 밝힌 바 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의 결과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 3월 19일생인 정동원은 당시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전체 기사 읽기

MBN 2025-11-08 15:33:06 oid: 057, aid: 0001917724
기사 본문

가수 정동원 / 사진 =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만 15세의 나이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은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정동원이 무면허운전을 빌미로 공갈범들에게 협박받아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지 8개월 만입니다. 최근 서울서부지검은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은 가수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한 종류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인의 나이와 범행의 결과 등을 참작해 소추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정동원은 만 15세였던 지난 2023년 1월,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아버지 소유의 트럭을 운전했습니다. 정동원의 무면허운전은 범행 2년 뒤에 벌어진 공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정동원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공갈범 일당이 "5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일당은 정동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동원의 무면허운전 동영상 등을 확인했다며 돈을...

전체 기사 읽기

서울신문 2025-11-08 18:56:10 oid: 081, aid: 0003589387
기사 본문

만 16세 나이로 면허 없이 운전연습 ‘운전 영상 확보’ 지인에 협박 시달려 가수 정동원.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제공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고교생 가수 정동원(18)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법정에 서는 것은 면하게 됐다. 8일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의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다. 정동원은 2023년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으로 정동원을 송치했고, 이후 정동원의 주소지 등이 고려돼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겨졌다. 당시 소속사 쇼플...

전체 기사 읽기

매일경제 2025-11-08 17:52:07 oid: 009, aid: 0005586771
기사 본문

정동원. 사진|스타투데이DB 만 15세의 나이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은 가수 정동원(18)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의 결과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다. 정동원은 만 15세였던 지난 2023년 1월,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아버지 소유의 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5세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정동원은 지난 3월 자신이 트럭을 운전하는 동영상이 저장된 휴대폰을 확보한 일당 3명으로부터 “5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트리겠...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