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퍽퍽 찔러”…군산서 흉기 들고 거리 활보한 60대 체포
관련 기사 목록 4개
기사 본문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전북 군산시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군산경찰서는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40분쯤 군산시 미룡동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든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들고 있던 흉기로 가로수를 몇 차례 내려찍기도 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A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인 집으로 가는 길에 그냥 필요해서 들고 갔다. 심심해서 그랬다”며 “누군가를 해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시행한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사 본문
흉기소지죄로 9월 30일까지 전국서 약 400명 검거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전북 군산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8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A씨(61)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군산시 미룡동 일대 도로를 걷던 중 손에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로수를 흉기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불안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심심해서 그랬다”며 다른 사람을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와 정신 상태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흉기소지죄 설명 (사진=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갈무리)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공원, 지하철역 ...
기사 본문
전북 군산경찰서 [군산경찰서 제공]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해 행인에게 불안감을 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A(61)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손에 흉기를 들고 군산시 미룡동의 한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로변 가로수를 흉기로 몇차례 내리치기도 했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심심해서 그랬다"며 다른 사람을 위협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한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jaya@yna.co.kr
기사 본문
◇흉기 소지. 사진=연합뉴스 전북 군산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한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A씨(61)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군산시 미룡동 일대에서 손에 흉기를 든 채 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로변 가로수를 흉기로 수차례 내려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인을 불안하게 만든 그의 행동은 시민의 신고로 이어졌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심심해서 그랬다"며, 타인을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