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과 휘발유 들고 찾아가…'방화범' 잡힌 병원장, 구속심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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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휘발유를 들고 위협한 60대 병원장 유모 씨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유 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유 씨는 취재진에게 "분신하려고 갔는데 방화범으로 몰렸다"며 "매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자신의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B씨와 함께 지난 6일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보여주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을 주도한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B씨는 석방된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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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휘발유를 들고 소동을 벌인 병원장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8일) 오후 3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60대 병원장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을 엽니다. A 씨는 그제 낮 1시쯤 40대 병원 직원 B 씨와 함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심평원 서울본부에 휘발유 5리터를 들고 찾아가 라이터로 불을 붙이겠다며 20분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와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 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SBS에 "건물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고, 보험금 지급 문제가 있어 항의차 방문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범행을 주도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편, B 씨는 석방한 뒤 따로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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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경찰, 병원장 구속영장 신청 검토 ⓒ 뉴스1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동을 벌인 병원장과 병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6일) 오후 1시쯤 병원장인 60대 여성 A 씨와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B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와 B 씨는 휘발유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서울 송파구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 본부를 찾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심평원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방화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서울본부에서는 실제 심사 삭감이 얼마나 발생했고,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병원장 A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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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병원장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8일) 오후 3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60대 병원장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12시 반쯤, 병원 직원과 함께 서울 송파구 심평원 서울본부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심평원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변호인은 보험금 지급 문제가 있어 항의차 방문했을 뿐이고, 건물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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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병원장 유모씨 [촬영 박영민 수습기자]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휘발유를 들고 소동을 벌인 60대 병원장 유모씨가 8일 구속심사를 받았다. 유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유씨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분신하려고 들어갔는데 방화범으로 몰렸다"며 "매우 억울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자신의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B씨와 함께 지난 6일 오후 1시께 송파구 가락동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내보이고 불을 붙이겠다며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를 받는다. 이들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유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B씨는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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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로고. 정효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휘발유를 들고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한 60대 병원장이 구속심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원장 유모씨는 8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유씨는 법원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과 만나 “분신하려고 들어갔는데 방화범으로 몰렸다”며 “매우 억울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자신의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B씨와 함께 지난 6일 오후 1시쯤 송파구 가락동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내보이며 불을 붙이겠다며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를 받는다. 이들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유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B씨는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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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병원장 유모씨. 사진 = 연합뉴스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휘발유를 들고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한 60대 병원장이 구속 심사를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원장 유모 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유씨는 법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분신하려고 들어갔는데 방화범으로 몰렸다”며 “매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 B씨(40대)와 함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심평원 서울본부를 찾아가 휘발유와 라이터를 내보이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심평원이 제출한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소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을 주도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B씨는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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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경찰, 경찰로고, 로고 /사진=김현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동을 벌인 병원장과 병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6일) 오후 1시쯤 병원장인 60대 여성 A씨와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B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휘발유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서울 송파구 소재 심평원 서울 본부를 찾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심평원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서울본부에서는 실제 심사 삭감이 얼마나 발생했고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장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 B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