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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특사경, 단속…배출시설 무허가 가동 등 [대전=뉴시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8일 환경오염물질과 비산먼지를 배출한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2025.1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환경오염물질과 비산먼지를 배출한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사경은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유출한 사업장 1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 및 가동한 사업장 1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1곳을 적발했다. A건설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공공수역인 유등천으로 유출했다. B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가동한 것 파악됐다. C업체는 연장 200m 이상인 토목공사 착공 전 관할 자치구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했어야 하나 사전 신고 없이 대전 도심에서 약 450m 이상 공사를 시공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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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에 폐기물 유출·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로 설치 등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와 관련 법을 위반한 지역 내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 이번 적발은 지난 9월과 10월 연속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유출한 사업장 1개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 및 가동한 사업장 1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1개소가 적발됐다. A 건설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공공수역인 유등천으로 유출했고, 주식회사 B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대전시 제공 또한 C 업체는 연장 200m 이상인 토목공사 착공 전 관할 자치구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했으나, 사전 신고 없이 대전 도심에서 약 450m 이상 공사를 시공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사항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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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 유등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김낙희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9~10월 환경오염 물질 배출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관련 기획 수사를 벌여 지역 내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유출한 사업장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가동한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각 1곳이 적발됐다. A 건설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공공수역(유등천)으로 유출했고, 주식회사 B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C 업체는 연장 200m 이상인 토목공사 착공 전 관할 자치구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사전 신고 없이 대전 도심에서 약 450m 이상 공사를 시공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사항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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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대전 소재 사업장 3곳이 적발됐다.8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최근 두 달간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이같이 적발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공공수역인 유등천에 폐기물을 유출하다 단속에 걸렸다.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해 가동하다 적발된 업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해온 업체도 있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사항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