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 "집합금지명령에 손해" 소송…法 "국가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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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 위법, 평등권 침해" 주장했지만 법원 "재산권 제한 아냐…목적·수단도 정당"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회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밝히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 약 27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당시 발령된 집합금지명령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김 모 씨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 26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합 금지 조치 처분의 근거가 된 감염병예방법 조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집합을 제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합 금지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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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들, 2021년 국가·지자체 상대 손배소 제기 1심 "규정 위법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 아냐" "팬데믹 상황, 선제적·예방적 조치 필요성 커" [서울=뉴시스]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코로나19 전파 당시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5.11.08.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코로나19 전파 당시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지난달 24일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 김모씨 등 268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1월께부터 '사회적 거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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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조치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 김아무개 씨 등 268명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조치가 자신들의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했다며 2021년 11월 소송을 냈다. 당초 35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나 일부는 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조치가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팬데믹을 막기 위한 공익 목적의 조치였으므로 영업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집합을 제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박탈하거나 내용을 형성·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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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조치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268명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조치가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했다며 2021년 11월 소송을 냈다. 당초 35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나 일부는 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실내체육시설 영업이 제한돼 영업이익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시설·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피고들은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실 내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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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조치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268명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집합을 제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박탈하거나 내용을 형성·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원고들의 실내 체육시설 영업이 제한돼 영업이익이 감소한다고 해도, 원고들로서는 그 소유의 영업 시설·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조치가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했다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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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평등권 침해" 이유로 소송 제기 350여명 소송 참여…일부는 소 취하 法 "팬데믹, 선제적·예방적 조치 필요성 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조치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268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조치가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21년 11월 소송을 냈다. 당초 35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나 일부는 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실내체육시설 영업이 제한돼 영업이익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시설·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들의 재산권을 제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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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조치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 등 268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조치가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재산·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소송에는 350여 명이 참여했지만, 일부는 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실내체육시설 영업이 제한돼 영업이익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시설·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책에 따른 운영 손실을 보상하는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점, 팬데믹 상황에서의 선제적 예방 조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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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모 씨 등 260여 명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팬데믹 상황에서 선제적인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컸던 만큼,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도, 손실보상금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들은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조치가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21년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