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분 불분명 액상 니코틴, 담배 아냐…과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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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상 니코틴은 '잎' 추출해야 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남용희 기자 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류지선·황혜련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사는 지난 2018년 8월2일부터 2019년 6월17일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해외거래처에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했다. A 사는 수입품이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입신고를 했다. 담배사업법상 니코틴은 '연초 대줄기'가 아닌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A 사가 수입신고한 물품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1년 11월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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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초 잎 추출 증거 없어 부당" 연합뉴스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뽑았다는 증거가 없는 전자담배 용액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들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당시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원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입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을 쓰지 않는 경우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A사가 수입한 전자담배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통보했고, 복지부는 A사에 5억 1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불복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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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니코틴이 연초(煙草) 잎에서 추출됐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입 신고했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담배를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 한정한다. 서울세관은 그러나 수입품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통보했고, 복지부는 이에 대한 담뱃세로 A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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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중국과 말레이시아로부터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업체가 수입한 액수의 6배가 넘는 담뱃세를 내게 됐다. 법원은 중국에서 수입한 용액이 국민건강증지법 상 ‘담배’에 해당해 담뱃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최근 A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A사가 수입한 5000만원 상당의 전자담배용액에 대해 5억원에 달하는 담뱃세를 부과했는데 이 중 3억원에 대해서만 정당한 과세로 인정했다. A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당시 중국에서 온 전자담배 용액이 연초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담배가 아니라고 신고했다. 2021년 서울세관은 A사가 들여온 용액을 담배로 판단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