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반려견 명령해 이웃 공격한 6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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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계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키우던 반려견을 풀어 이웃을 공격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충북 보은군 이웃 B씨 집 앞에서 자신의 반려견에게 "물어"라고 명령해 이웃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령을 받은 개는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었고, 두 사람은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일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개를 훈련했다가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배상은 물론 사죄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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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법원 제공 기르는 개를 훈련시켜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쯤 충북 보은군 산외면 자신의 이웃 B씨 집 앞에서 자기가 기르는 개로 하여금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물어"라고 명령을 내리자 A씨의 개는 B씨 옆구리와 C씨 다리를 물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것에 불만을 품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죄질도 좋지 않다.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배상은 물론 사과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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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보은=뉴스1) 이재규 기자 = 과거 갈등을 빚은 이웃에게 악감정을 품고 키우던 반려견을 풀어 마을 주민을 물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강건우)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과거 피해자 B 씨의 개가 자신이 키우던 개를 물어 다툰 뒤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쯤 충북 보은군 산외면 B 씨의 집 앞에서 욕설을 하며 대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워 B 씨를 밖으로 불러냈다. 이후 자신의 개에게 "물어"라고 명령해 피해자의 옆구리를 물게 했다. 이어 이를 제지하려던 B 씨의 사위 C 씨에게도 "물어"라고 지시해 다리 부위를 물게 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C 씨 또한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훈련된 개가 만약 급소를 물었더라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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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자신의 반려견에게 "물어"라고 지시해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쯤 충북 보은군 자택 인근에서 이웃 B씨의 집 앞에 찾아가, 자신이 키우던 개로 하여금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물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개는 "물어"라는 주인의 연속 명령에 따라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어 각각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일에 대해 앙심에 품고 반려견을 공격적으로 훈련시킨 뒤,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려견 #이웃공격 #청주지법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