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항소 포기

2025년 11월 0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7개
수집 시간: 2025-11-08 02: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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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1-08 00:36:12 oid: 055, aid: 000130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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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이 내려졌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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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08 01:04:13 oid: 025, aid: 00034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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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왼쪽부터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스1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8일 포기했다. 이 결정으로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의 항소 시한(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없다. 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민간업자들은 모두 항소했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벌금 4억·추징 8억1000만 원, 김씨에게 징역 8년·추징 428억 원을 선고했다. 천화동인 관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5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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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1-08 01:40:20 oid: 015, aid: 000520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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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까지 항소장 미제출... 1심 형량 이상 못 늘려 무죄 항소 포기는 이례적... 한동훈 "檢 자살" 비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지난달 31일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피고인들만 항소한 2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 이상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량은 2심에서 높아질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형사 사건 항소는 7일 이내에만 할 수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관련 피고인들에게 전원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및 추징금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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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2025-11-08 01:16:14 oid: 448, aid: 000056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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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끝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결국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더 무거운 형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6112억원을 구형했다. 정영학 변호사에게는 징역 10년,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구형보다 훨씬 가벼운 형이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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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8 04:12:09 oid: 001, aid: 00157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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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필요' 입장이던 검찰…법무부와 논의 끝에 최종 항소 포기 결정 수사팀 "대검·중앙지검, 전례 없는 부당 지시로 항소 못하게 해" 반발 李 사건과도 연관 정치적 논란 불가피…한동훈 "8일 0시 검찰 자살" 검찰개혁에 쏠리는 관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에 직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2025.6.5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이밝음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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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1-08 04:51:13 oid: 422, aid: 000079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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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쏠리는 관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에 직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2025.6.5 superdoo82@yna.co.kr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어제(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습니다. 당초 검찰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무부는 이미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상인 중형이 선고됐고,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막판까지 논의를 이어간 끝에 법무부 의견대로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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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08 04:48:36 oid: 421, aid: 000859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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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공판팀 "지휘부, 항소 금지' 전례 없는 지시"…논란 불가피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 불가능하게 해"…민간업자 5명, 전원 항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 5명(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정민용)의 1심 징역형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5명 전원은 항소한 가운데 수사·공판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했다며 반발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0시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에 따라 항소심에선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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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1-08 04:49:04 oid: 052, aid: 00022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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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어제(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내고 항소를 위한 내부 절차가 마무리된 뒤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천만 원을, 김 씨에게는 징역 8년과 428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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