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탄력받자…"환자 생명 위협" vs "최소한의 조치"

2025년 11월 0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3개
수집 시간: 2025-11-08 0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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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025-11-07 19:58:08 oid: 057, aid: 000191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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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구급대원이 병원 응급실에 전화할 필요 없이 환자를 이송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의료계가 "환자의 생명을 더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구급대원들은 "꼭 필요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 환자는 의식이 없습니다. (현장음) -"강한 통증에만 살짝 움찔움찔하는 정도고요. 네. 알겠습니다. ○○○○ 안 돼. 풀 베드라서 안 된대." 끝내 받아주겠다는 병원을 찾아갔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A 병원 관계자 - "저희 신경과에서 오래요? 저희 신경과 지금 다 등록해놨는데. 진료 안 돼서." 또 전화를 돌립니다. (현장음) -"○○병원, ○○병원 다 왔는데 진료가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병원 앞에서 일단 전화 돌리고 있어요." 119 구급대원이 응급실에 환자를 보내려면 먼저 병원에 전화해 환자를 받아줄 수 있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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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1-07 04:31:09 oid: 469, aid: 000089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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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중환자실 부족' 전체의 2% 수준 허종식 "응급실 숫자만 늘리기 그만해야" 전문의 확보·시설 유지 대책 마련 촉구 119구급차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대기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에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응급수술이나 처치가 어려워' 전원된 비중이 2023년과 지난해 2년 연속 44%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돼 40%가 넘었다. 응급수술·처치가 가능한 의료진이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이름만 응급실'이 난립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인천지역 응급환자 전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급실 간 전원 사례는 2021년 5,894건에서 2022년 6,890건, 2023년 6,948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의대생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이탈해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난해에는 6,511건(잠정치)으로 소폭 줄었고,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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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1-08 00:48:14 oid: 023, aid: 0003939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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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의사들은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응급실이 여력이 안 되는데 무조건 환자를 받으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응급실 뺑뺑이’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실이 응급 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지금은 119 구급대원이 응급실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한지 확인한 뒤 가능하다는 답을 들으면 환자를 이송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앞으론 ‘불가능’을 사전 고지한 병원이 아니라면 전화할 필요 없이 이송하면 되는 것이다. 법안은 또 주요 응급실의 전담 당직 전문의는 최소 2인 1조로 근무하고,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편의를 위해 (환자 수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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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07 16:08:32 oid: 008, aid: 00052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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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119강제수용 입법저지와 '응급실뺑뺑이' 해결을 위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등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코로나 재난부터 의정 갈등 위기에서도 응급실을 지킨 의사가 이제는 버려도 되는 카드가 됐나…배신감을 느낀다"(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응급 치료의 첨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입법 논의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119 강제수용' 법안으로 정의하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오히려 '응급실 뺑뺑이'를 악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의 주요 이유가 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서울대 의대 출신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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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1-07 16:18:15 oid: 028, aid: 000277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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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왼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119 강제수용 입법저지와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모든 응급질환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송 중 사망한다든지, 이송됐음에도 최종치료가 안 돼서 죽는다든지, 이런 죽음을 막으려고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하기 싫어서, 환자를 보기 싫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제 손 끝에서 죽어간, 힘들게, 무기력하게 사람이 죽는 걸 보지 않기 위해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전호 응급의학의사회 총무이사) 119 구급차를 타고 받아주는 응급실을 찾기 위해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미수용)’를 막기 위해 지난 4일 발의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반발하고 있다. “병원의 최종치료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우선 응급실에 환자를 밀어넣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이 법안이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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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07 14:21:14 oid: 003, aid: 001358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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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수 있는 환자 안받는 게 아니라 못 받는 것" 최종 치료 무관하게 형사 책임 전면 면책 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119강제수용 입법저지와 '응급실뺑뺑이' 해결을 위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등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11.0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 문턱도 못 넘고 전전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국회가 법안을 내놨지만 응급의학계에서는 "의료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응급실 내 여력이 없을 경우 오히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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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1-07 00:01:29 oid: 629, aid: 00004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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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제화 검토···지자체들 수용의무 지침 외면 뺑뺑이로 아이 잃은 어머니 "법에 의무 명시해야" 6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응급 상황 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선정한 병원에 수용의무를 두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환자들과 응급실 뺑뺑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수용 의무를 둬 고비를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2024년 8월 23일 '환자 수용 거부, 생명을 지우는 선택' 구급차 뺑뺑이 대책 마련 촉구 소방본부 기자회견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열린 모습. /임영무 기자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응급 상황 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선정한 병원에 수용의무를 두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환자들과 응급실 뺑뺑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수용 의무를 둬 위급 상황을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수용 병원을 찾지 못해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막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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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1-07 15:48:12 oid: 022, aid: 000408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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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 문턱도 못 넘고 전전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국회가 법안을 내놨지만 응급의학계에서는 “의료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응급실 내 여력이 없을 경우 오히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뉴시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되,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한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응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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