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면 월 최대 60만원…"어르신들 허리 펴세요" 수당 주는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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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4세 영유아 돌보는 조부모 대상 돌봄수당 추진…아동 수 따라 월 최대 60만원 제주도가 내년 1월부터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 가치로 공식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으로 본문과 무관 중위 150% 이하 2~4세 대상 7일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 거주하는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이 대상으로,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등이 해당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심야 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한 달에 아동 1명은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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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손주돌봄 월 최대 60만원 2026년 1월부터 제주서 지급 지원 대상 5백명 내외 추산 AI 생성 이미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 매달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부모 대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려고 도입했습니다. 2세~4세 손주 돌봄 조부모 지원 손주돌봄 수당 지원 대상은 24개월에서 47개월(2~4세미만)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제주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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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년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시행 조부모 보육 시간은 日 최대 4시간 제한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제주도가 맞벌이 가정 등으로 생기는 양육 공백을 메우는 조부모에게 매월 최대 6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사진=게티이미지) 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 거주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이 대상이며,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한다. 내년 기준 487명 정도가 신청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파악됐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아동 1명을 돌보면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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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월 30만원, 최대 60만원 지급 지난 3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구엄초 어린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자전거 하이킹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내년부터 제주에서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최대 60만원이 지급된다. 7일 제주에 따르면 도는 내년 1월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준비 중이다. 이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 대상자는 제주에 거주하는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이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등이 해당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 시간 제외) 손주를 돌보면 한 달에 아동 1명은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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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 제주도, 중위 150% 이하 2~4세 대상 제주도가 내년 1월부터 양육 공백을 메우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4~47개월 유아를 둔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가운데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753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한다. 돌봄 인정 시간은 어린이집이나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대로, 주말도 포함한다. 다만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은 제외된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조부모가 손주 돌봄 관련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내년 중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돌봄 증빙은 조부모 휴대전화 앱을 통한 시간 기록 방식으로 이뤄지며, 매달 1~2회 불시 영상통화를 통해 돌봄 상황을 확인한다. 3회 이상 돌봄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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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영유아 돌보는 조부모 대상 손주돌봄수당 추진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내년부터 제주에서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6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에 거주하는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이 대상으로,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등이 해당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 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한 달에 아동 1명은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시간,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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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절기상 추분인 23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 메밀꽃밭에서 할아버지 무등을 탄 어린이가 메밀꽃을 감상하고 있다. 2025.09.2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을 메우는 조부모에게 매월 최대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했다. 제주 거주 2~4세 미만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이 대상이며,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을 지원한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하며, 심야시간(오후 10~다음날 오전 6시)은 제외된다.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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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서 내년부터 시행 道, 관련 예산 15억원 편성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내년부터 제주에서 맞벌이 가정의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60만 원의 '손주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내년 1월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공백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 거주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하루 최대 4시간, 심야 제외) 손주를 돌보면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나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또 조부모는 돌봄 참여 전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돌봄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