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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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논의 결과 대장동 일당 5인에 대해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려면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인 이날 자정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김씨와 유 전 본부장과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도 없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배임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업무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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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에 비해 형량 적고 추징금도 적은데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무소식 한동훈 "항소 않는 이유, 짐작할 수 있지만 당연히 항소해야…정권은 유한하다" 경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해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수뇌부가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이날 자정이 제출 시한인 대장동 1심 항소장을 아직 제출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무죄 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안 하고 있다.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시한 1시간 남기고도 항소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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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검찰이 7일 밤 12시(8일 0시)가 시한이었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를 포기하자, 시한 55분 전 검찰에 항소장 제출을 강력히 촉구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동훈 전 대표는 8일 0시 8분쯤 페이스북에 근조(謹弔)에 비유한듯한 검은 배경에 이같은 한 줄의 문구를 적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7일 오후 11시 5분쯤 페이스북에 항소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항소장 제출이 보류되고 있다고 전한 언론 보도를 공유, "무죄 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항소 안 하고 있다"며 "이런 황당한 행동하는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권력 눈치 보거나 권력 오더 받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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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7일 자정 '대장동 1심' 항소장 제출 데드라인…지나면 檢 항소 불가 채널A "檢 수뇌부 지침 주지 않아 항소장 제출 보류 중" 보도 한동훈 "檢 수뇌부 항소를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처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시사저널 이종현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7일) 자정을 앞두고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1시5분경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시한 1시간 남기고도 항소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며 "무죄 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항소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언론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 수뇌부에서 항소를 반대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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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검찰청. 뉴스1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실상 1심 판결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 형량을 더 무겁게 할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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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필요’ 입장이던 검찰…법무부와 논의 끝에 최종 항소 포기 수사팀 “대검·중앙지검, 전례 없는 부당 지시로 항소 못하게 해”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새벽 공지를 통해 윗선에서 ‘전례없는 부당지시’로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 파장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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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징역 8년과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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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사건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당사자 전원이 항소를 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검찰만 법적 다툼을 포기한 건데, 수사팀은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 결과"라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이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당사자 전원이 항소를 한 상황에서 검찰만 항소를 포기한 겁니다. 검찰이 '법리 다툼'을 스스로 포기한 셈인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4년 간의 '대장동 비리' 재판을 마무리하며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일당에게도 징역 4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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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리 문제 없어…국민 관점서 판단해야" 수사팀 "부당한 개입…항소장 제출 막았다" 반발 배임죄 폐지·대통령 발언 등 결정 배경 놓고 파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공동취재] jjaeck9@yna.co.kr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내부 반발과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 간 이견 속에 항소가 막판에 취소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팀은 "윗선이 부당하게 항소를 막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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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필요’ 수사·공판팀 입장문 배포하고 공개 반발 “대검·중앙지검, 전례 없는 부당 지시로 항소 못하게 해” 이 대통령 재판과 연관해 정치적 논란 확산할 듯 한동훈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 강력 비판 뉴시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사팀이 격하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도 “검찰이 자살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8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하고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수사·공판팀은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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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항소 불필요 의견’… 수사팀 "대검·중앙지검 지휘부, 항소 못 하게 해" 한동훈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 자살"…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연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수사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장 제출을 막아섰다고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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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가 갑자기 보류 지시” “비상식적이고 전례 없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뉴스1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 업자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휘부가 항소금지를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8일 새벽 3시 22분쯤 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장동 수사 및 공판팀은 항소기한 내인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하고자 했으나 자정에 이르기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며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했다. 담당 팀은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어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