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냐 아니냐…'전자담배 수입업체' 세금 절반 줄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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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상 '담배' 해당해야 과세 가능 현행 법, '연초 잎' 원료로 해야 담배로 봐 사진=연합뉴스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8월~2019년 6월 중국과 말레이시아 소재 거래처들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가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입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이 원료가 아니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2021년 11월 서울세관은 해당 용액을 담배로 보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뒤 같은 해 12월 복지부에 이를 통보했다.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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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겨레 자료사진 말레이시아와 중국에서 각각 니코틴 원액을 수입한 전자담배 업체에 대해 법원이 중국의 니코틴 원액에 대해선 담뱃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니코틴 원액이 연초잎에서 추출됐냐,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ㄱ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사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가 추출한 니코틴 원액으로부터 만든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ㄱ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입신고를 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으로 만들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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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제품의 니코틴이 연초 잎에서 추출됐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회사는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니코틴 원액은 연초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으로 이를 담배로 보고 부담금을 부과한 복지부 처분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법상 '연초 잎'으로 만들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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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중국과 말레이시아로부터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업체가 수입한 액수의 6배가 넘는 담뱃세를 내게 됐다. 법원은 중국에서 수입한 용액이 국민건강증지법 상 ‘담배’에 해당해 담뱃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최근 A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A사가 수입한 5000만원 상당의 전자담배용액에 대해 5억원에 달하는 담뱃세를 부과했는데 이 중 3억원에 대해서만 정당한 과세로 인정했다. A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당시 중국에서 온 전자담배 용액이 연초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담배가 아니라고 신고했다. 2021년 서울세관은 A사가 들여온 용액을 담배로 판단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