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는 조부모, 손주 돌보면 월 최대 60만 원 받는다

2025년 11월 08일 수집된 기사: 2개 전체 기사: 19개
수집 시간: 2025-11-08 0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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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1-07 13:58:18 oid: 422, aid: 000079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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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연합뉴스] 내년부터 제주에 거주하면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는 제주도로부터 월 최대 6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는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입니다. 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등이 해당합니다. 해당 가정의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 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을 매달 지원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제외되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도 안 됩니다. 조부모는 손주 돌봄을 위해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도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로, 구체적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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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2025-11-07 10:44:11 oid: 661, aid: 000006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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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손주돌봄 월 최대 60만원 2026년 1월부터 제주서 지급 지원 대상 5백명 내외 추산 AI 생성 이미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 매달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부모 대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려고 도입했습니다. 2세~4세 손주 돌봄 조부모 지원 손주돌봄 수당 지원 대상은 24개월에서 47개월(2~4세미만)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제주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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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1-07 22:40:16 oid: 009, aid: 000558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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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월 30만원, 최대 60만원 지급 지난 3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구엄초 어린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자전거 하이킹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내년부터 제주에서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최대 60만원이 지급된다. 7일 제주에 따르면 도는 내년 1월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준비 중이다. 이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 대상자는 제주에 거주하는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이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등이 해당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 시간 제외) 손주를 돌보면 한 달에 아동 1명은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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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1-07 14:56:23 oid: 277, aid: 000567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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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4세 영유아 돌보는 조부모 대상 돌봄수당 추진…아동 수 따라 월 최대 60만원 제주도가 내년 1월부터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 가치로 공식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으로 본문과 무관 중위 150% 이하 2~4세 대상 7일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 거주하는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이 대상으로,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등이 해당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심야 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한 달에 아동 1명은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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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07 19:50:11 oid: 018, aid: 000615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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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년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시행 조부모 보육 시간은 日 최대 4시간 제한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제주도가 맞벌이 가정 등으로 생기는 양육 공백을 메우는 조부모에게 매월 최대 6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사진=게티이미지) 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 거주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이 대상이며,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한다. 내년 기준 487명 정도가 신청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파악됐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아동 1명을 돌보면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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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1-07 11:11:06 oid: 005, aid: 000181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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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 제주도, 중위 150% 이하 2~4세 대상 제주도가 내년 1월부터 양육 공백을 메우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4~47개월 유아를 둔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가운데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753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한다. 돌봄 인정 시간은 어린이집이나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대로, 주말도 포함한다. 다만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은 제외된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조부모가 손주 돌봄 관련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내년 중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돌봄 증빙은 조부모 휴대전화 앱을 통한 시간 기록 방식으로 이뤄지며, 매달 1~2회 불시 영상통화를 통해 돌봄 상황을 확인한다. 3회 이상 돌봄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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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7 10:26:09 oid: 001, aid: 001572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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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영유아 돌보는 조부모 대상 손주돌봄수당 추진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내년부터 제주에서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6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에 거주하는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이 대상으로,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등이 해당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 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한 달에 아동 1명은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시간,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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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07 10:41:07 oid: 003, aid: 001358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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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절기상 추분인 23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 메밀꽃밭에서 할아버지 무등을 탄 어린이가 메밀꽃을 감상하고 있다. 2025.09.2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을 메우는 조부모에게 매월 최대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했다. 제주 거주 2~4세 미만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이 대상이며,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을 지원한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하며, 심야시간(오후 10~다음날 오전 6시)은 제외된다.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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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2025-11-07 09:52:13 oid: 661, aid: 000006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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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서 내년부터 시행 道, 관련 예산 15억원 편성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내년부터 제주에서 맞벌이 가정의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60만 원의 '손주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내년 1월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공백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 거주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하루 최대 4시간, 심야 제외) 손주를 돌보면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나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또 조부모는 돌봄 참여 전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돌봄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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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1-07 21:19:10 oid: 011, aid: 000455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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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할머니가 설 명절을 대구에서 보내고 귀경하는 손주의 장갑 등 방한용품을 챙겨주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1 [서울경제] 제주도가 내년 1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7일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돕기 위해 ‘손주 돌봄수당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제주 거주 2~4세 미만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포함된다. 조부모가 한 달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면 아동 1명당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루 최대 인정 시간은 4시간이며, 밤 10시~오전 6시 심야 시간은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나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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