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잎에서 니코틴 추출’ 이유로 담뱃세 부과한 복지부... 법원 “증거 없어 부당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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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煙草)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담뱃세 2억1000만여 원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서울가정법원 제공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들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이때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입 신고를 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을 쓰지 않은 경우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A사가 수입한 전자담배 액상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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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겨레 자료사진 말레이시아와 중국에서 각각 니코틴 원액을 수입한 전자담배 업체에 대해 법원이 중국의 니코틴 원액에 대해선 담뱃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니코틴 원액이 연초잎에서 추출됐냐,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ㄱ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사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가 추출한 니코틴 원액으로부터 만든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ㄱ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입신고를 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으로 만들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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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제품의 니코틴이 연초 잎에서 추출됐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회사는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니코틴 원액은 연초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으로 이를 담배로 보고 부담금을 부과한 복지부 처분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법상 '연초 잎'으로 만들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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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중국과 말레이시아로부터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업체가 수입한 액수의 6배가 넘는 담뱃세를 내게 됐다. 법원은 중국에서 수입한 용액이 국민건강증지법 상 ‘담배’에 해당해 담뱃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최근 A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A사가 수입한 5000만원 상당의 전자담배용액에 대해 5억원에 달하는 담뱃세를 부과했는데 이 중 3억원에 대해서만 정당한 과세로 인정했다. A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당시 중국에서 온 전자담배 용액이 연초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담배가 아니라고 신고했다. 2021년 서울세관은 A사가 들여온 용액을 담배로 판단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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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대줄기 추출 니코틴 담배 아냐" 法 "니코틴 출처 몰라…증거 부족"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법원은 니코틴 추출회사를 알 수 없는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부과된 2억 상당 부담금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달 11일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5억 상당 부담금을 부과받은 주식회사 A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주식회사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국·말레이시아 거래처에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수입품이 연초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므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입신고했다. A사는 말레이시아 수입품의 경우 니코틴 추출회사가 제조가 어딘지 알 수 없다며 제조자란에 ‘미상’을 적어냈다가 이후 중국 회사명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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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상 니코틴은 '잎' 추출해야 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남용희 기자 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류지선·황혜련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사는 지난 2018년 8월2일부터 2019년 6월17일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해외거래처에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했다. A 사는 수입품이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입신고를 했다. 담배사업법상 니코틴은 '연초 대줄기'가 아닌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A 사가 수입신고한 물품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1년 11월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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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담배는 '연초 잎' 원료로 해야 法 "연초 잎으로 제조된 점 증명 안 돼"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성분이 불분명한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뱃세) 부과한 보건복지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달 11일 A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5억1000만원 상당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2021년 12월 A사에 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처분 중 2억9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거래처들로부터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해당 용액은 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된 것이다. A사는 이 사건 니코틴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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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용액 수입 A회사, 세관에 '담배 아니다'는 취지로 신고 '담배 해당한다'며 A회사에 부담금 5억 부과 재판부 말레이시아 수입품 부분 취소 판결 "연초 잎에서 니코틴 추출 했다는 증거 부족" [서울경제] 추출 원료가 불분명한 액상니코틴을 수입한 회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부과한 부담금 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 한정되며, 연초 잎 추출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회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A회사에 부과된 부담금 중 2억 9856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회사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회사는 세관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