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 반려견에 훈련시켜 이웃 공격, 전치 2~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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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기르는 개를 훈련시켜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께 충북 보은군의 이웃 B씨 집 앞에서 자신의 개로 하여금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어"라는 주인의 연속 명령을 받은 개는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것에 악감정을 갖고 있었으며, 개를 훈련시켰다가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배상은 물론 사죄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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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려견에게 이웃을 공격하도록 명령해 다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쯤 충북 보은군의 이웃 B씨 집 앞에서 자신의 개로 하여금 B씨와 그의 사위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는 "물어"라는 주인의 연속 명령을 받고 두 사람의 다리를 물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것에 악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배상은 물론 사죄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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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 /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키우던 개를 훈련해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4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쯤 충북 보은군 이웃 B 씨 집 앞에서 자신의 반려견에 지시해 B 씨와 그의 사위 C 씨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물어"라는 A 씨의 명령을 들은 개는 B 씨의 옆구리와 C 씨의 다리를 물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A 씨는 과거 B 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것에 악감정을 품어 개를 훈련해 왔고, 사건 당일 B 씨와 말다툼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어려운 수준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배상은 물론 사죄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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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자신이 기르던 개를 훈련시켜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35분쯤 충북 보은군의 한 마을에서 자신의 개로 하여금 이웃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어"라는 A씨의 연속된 명령을 받은 개는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어 각각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일에 앙심을 품고 개를 공격적으로 훈련시켜 오다가,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건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배상조차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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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자신의 반려견에게 "물어"라고 지시해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쯤 충북 보은군 자택 인근에서 이웃 B씨의 집 앞에 찾아가, 자신이 키우던 개로 하여금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물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개는 "물어"라는 주인의 연속 명령에 따라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어 각각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일에 대해 앙심에 품고 반려견을 공격적으로 훈련시킨 뒤,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려견 #이웃공격 #청주지법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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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공격·위협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자신이 기르는 개를 훈련시켜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께 충북 보은군의 이웃 B씨 집 앞에서 자신의 개로 하여금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어"라는 주인의 연속 명령을 받은 개는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것에 악감정을 갖고 있었으며, 개를 훈련시켰다가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배상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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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조선DB 자신이 기르는 개에게 이웃을 공격하라고 지시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충북 보은군 이웃 B씨 집 앞에서 자신의 반려견에게 “물어”라고 명령해 이웃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령을 받은 개는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었고, 두 사람은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일에 앙심을 품었고,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배상은 물론 사죄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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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공격·위협 (PG) [연합뉴스] 자신이 기르는 개를 훈련시켜 이웃을 물게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쯤 충북 보은군의 이웃 B씨 집 앞에서 자신의 개로 하여금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어”라는 주인의 연속 명령을 받은 개는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것에 악감정을 갖고 있었으며, 개를 훈련시켰다가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배상은 물론 사죄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