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게 "물어" 명령해 이웃 공격…60대 징역 1년

2025년 10월 1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개
수집 시간: 2025-10-19 11: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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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0-19 11:09:11 oid: 422, aid: 000079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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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려견에게 이웃을 공격하도록 명령해 다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쯤 충북 보은군의 이웃 B씨 집 앞에서 자신의 개로 하여금 B씨와 그의 사위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는 "물어"라는 주인의 연속 명령을 받고 두 사람의 다리를 물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것에 악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배상은 물론 사죄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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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10-19 10:13:18 oid: 029, aid: 000298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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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공격·위협 (PG) [연합뉴스] 자신이 기르는 개를 훈련시켜 이웃을 물게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쯤 충북 보은군의 이웃 B씨 집 앞에서 자신의 개로 하여금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어”라는 주인의 연속 명령을 받은 개는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것에 악감정을 갖고 있었으며, 개를 훈련시켰다가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배상은 물론 사죄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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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2025-10-19 10:13:10 oid: 656, aid: 000015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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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기르는 개에게 "물어"라고 명령해 이웃을 다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4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충북 보은군 자택 인근에서 이웃 B 씨와 그의 사위 C 씨를 자신의 반려견으로 공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물어"라는 말을 연달아 외쳤고 개는 B 씨의 옆구리와 C 씨의 다리를 물어 각각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B 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일로 앙심을 품고 개를 공격 훈련시켜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 끝에 훈련된 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나 배상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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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5-10-19 10:12:10 oid: 658, aid: 00001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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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자신의 반려견을 훈련시켜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강건우 부장판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께 충북 보은군의 이웃 B 씨 집 앞에서 자신의 개가 B 씨와 그의 사위 C 씨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어”라는 주인의 연속 명령을 받은 개는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다. A 씨는 과거 B 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것에 악감정을 갖고 있었으며, 개를 훈련시켰다가 사건 당일 B 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같은 범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배상은 물론 사죄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MBN 2025-10-19 10:44:09 oid: 057, aid: 000191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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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 /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키우던 개를 훈련해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4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쯤 충북 보은군 이웃 B 씨 집 앞에서 자신의 반려견에 지시해 B 씨와 그의 사위 C 씨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물어"라는 A 씨의 명령을 들은 개는 B 씨의 옆구리와 C 씨의 다리를 물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A 씨는 과거 B 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것에 악감정을 품어 개를 훈련해 왔고, 사건 당일 B 씨와 말다툼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어려운 수준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배상은 물론 사죄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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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2025-10-19 10:37:08 oid: 654, aid: 000014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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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자신이 기르던 개를 훈련시켜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35분쯤 충북 보은군의 한 마을에서 자신의 개로 하여금 이웃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어"라는 A씨의 연속된 명령을 받은 개는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어 각각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일에 앙심을 품고 개를 공격적으로 훈련시켜 오다가,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건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배상조차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25-10-19 10:41:08 oid: 023, aid: 000393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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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조선DB 자신이 기르는 개에게 이웃을 공격하라고 지시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충북 보은군 이웃 B씨 집 앞에서 자신의 반려견에게 “물어”라고 명령해 이웃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령을 받은 개는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었고, 두 사람은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일에 앙심을 품었고,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배상은 물론 사죄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5-10-19 10:00:02 oid: 001, aid: 001568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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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공격·위협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자신이 기르는 개를 훈련시켜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께 충북 보은군의 이웃 B씨 집 앞에서 자신의 개로 하여금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어"라는 주인의 연속 명령을 받은 개는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것에 악감정을 갖고 있었으며, 개를 훈련시켰다가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배상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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