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 반려견에 명령해 악감정 이웃 공격하게 한 60대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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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공격·위협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자신이 기르는 개를 훈련시켜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께 충북 보은군의 이웃 B씨 집 앞에서 자신의 개로 하여금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어"라는 주인의 연속 명령을 받은 개는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것에 악감정을 갖고 있었으며, 개를 훈련시켰다가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배상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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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보은=뉴스1) 이재규 기자 = 과거 갈등을 빚은 이웃에게 악감정을 품고 키우던 반려견을 풀어 마을 주민을 물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강건우)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과거 피해자 B 씨의 개가 자신이 키우던 개를 물어 다툰 뒤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쯤 충북 보은군 산외면 B 씨의 집 앞에서 욕설을 하며 대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워 B 씨를 밖으로 불러냈다. 이후 자신의 개에게 "물어"라고 명령해 피해자의 옆구리를 물게 했다. 이어 이를 제지하려던 B 씨의 사위 C 씨에게도 "물어"라고 지시해 다리 부위를 물게 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C 씨 또한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훈련된 개가 만약 급소를 물었더라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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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자신이 기르던 개를 훈련시켜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35분쯤 충북 보은군의 한 마을에서 자신의 개로 하여금 이웃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어"라는 A씨의 연속된 명령을 받은 개는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어 각각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일에 앙심을 품고 개를 공격적으로 훈련시켜 오다가,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건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배상조차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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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공격·위협 (PG) [연합뉴스] 자신이 기르는 개를 훈련시켜 이웃을 물게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쯤 충북 보은군의 이웃 B씨 집 앞에서 자신의 개로 하여금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어”라는 주인의 연속 명령을 받은 개는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것에 악감정을 갖고 있었으며, 개를 훈련시켰다가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배상은 물론 사죄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