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잎에서 니코틴 추출한 증거 없이 담뱃세 부과…법원 "부당"

2025년 10월 1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2개
수집 시간: 2025-10-19 11: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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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19 09:00:02 oid: 001, aid: 001568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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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입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으로 만들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이를 통보했고, 복지부는 A사에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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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19 10:06:12 oid: 119, aid: 00030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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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수입 제품 상대 세금 부과 취소 판단 "중국 수입품, 연초 잎 원료로 제조…담뱃세 정당" 복지부 부과 담뱃세 약 5억원 중 2억9800만원만 인정돼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을 담배라고 판단해 한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뱃세)을 부과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일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국·말레이시아 업체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 잎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입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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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19 10:34:15 oid: 015, aid: 000519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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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상 '담배' 해당해야 과세 가능 현행 법, '연초 잎' 원료로 해야 담배로 봐 사진=연합뉴스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8월~2019년 6월 중국과 말레이시아 소재 거래처들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가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입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이 원료가 아니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2021년 11월 서울세관은 해당 용액을 담배로 보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뒤 같은 해 12월 복지부에 이를 통보했다.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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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19 09:01:17 oid: 016, aid: 000254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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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중국과 말레이시아로부터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업체가 수입한 액수의 6배가 넘는 담뱃세를 내게 됐다. 법원은 중국에서 수입한 용액이 국민건강증지법 상 ‘담배’에 해당해 담뱃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최근 A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A사가 수입한 5000만원 상당의 전자담배용액에 대해 5억원에 달하는 담뱃세를 부과했는데 이 중 3억원에 대해서만 정당한 과세로 인정했다. A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당시 중국에서 온 전자담배 용액이 연초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담배가 아니라고 신고했다. 2021년 서울세관은 A사가 들여온 용액을 담배로 판단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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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19 09:01:07 oid: 018, aid: 000614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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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대줄기 추출 니코틴 담배 아냐" 法 "니코틴 출처 몰라…증거 부족"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법원은 니코틴 추출회사를 알 수 없는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부과된 2억 상당 부담금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달 11일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5억 상당 부담금을 부과받은 주식회사 A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주식회사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국·말레이시아 거래처에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수입품이 연초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므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입신고했다. A사는 말레이시아 수입품의 경우 니코틴 추출회사가 제조가 어딘지 알 수 없다며 제조자란에 ‘미상’을 적어냈다가 이후 중국 회사명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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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19 09:26:07 oid: 016, aid: 000254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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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남성이 담배를 피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입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으로 만들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이를 통보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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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0-19 09:01:09 oid: 629, aid: 000043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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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상 니코틴은 '잎' 추출해야 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남용희 기자 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류지선·황혜련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사는 지난 2018년 8월2일부터 2019년 6월17일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해외거래처에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했다. A 사는 수입품이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입신고를 했다. 담배사업법상 니코틴은 '연초 대줄기'가 아닌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A 사가 수입신고한 물품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1년 11월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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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19 09:00:00 oid: 003, aid: 001354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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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담배는 '연초 잎' 원료로 해야 法 "연초 잎으로 제조된 점 증명 안 돼"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성분이 불분명한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뱃세) 부과한 보건복지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달 11일 A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5억1000만원 상당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2021년 12월 A사에 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처분 중 2억9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거래처들로부터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해당 용액은 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된 것이다. A사는 이 사건 니코틴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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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19 14:41:10 oid: 079, aid: 000407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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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초 잎 추출 증거 없어 부당" 연합뉴스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뽑았다는 증거가 없는 전자담배 용액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들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당시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원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입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을 쓰지 않는 경우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A사가 수입한 전자담배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통보했고, 복지부는 A사에 5억 1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불복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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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19 14:00:09 oid: 022, aid: 000407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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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니코틴이 연초(煙草) 잎에서 추출됐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입 신고했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담배를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 한정한다. 서울세관은 그러나 수입품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통보했고, 복지부는 이에 대한 담뱃세로 A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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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19 09:01:10 oid: 011, aid: 000454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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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용액 수입 A회사, 세관에 '담배 아니다'는 취지로 신고 '담배 해당한다'며 A회사에 부담금 5억 부과 재판부 말레이시아 수입품 부분 취소 판결 "연초 잎에서 니코틴 추출 했다는 증거 부족" [서울경제] 추출 원료가 불분명한 액상니코틴을 수입한 회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부과한 부담금 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 한정되며, 연초 잎 추출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회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A회사에 부과된 부담금 중 2억 9856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회사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회사는 세관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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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19 11:40:13 oid: 028, aid: 000277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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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겨레 자료사진 말레이시아와 중국에서 각각 니코틴 원액을 수입한 전자담배 업체에 대해 법원이 중국의 니코틴 원액에 대해선 담뱃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니코틴 원액이 연초잎에서 추출됐냐,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ㄱ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사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가 추출한 니코틴 원액으로부터 만든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ㄱ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입신고를 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으로 만들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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