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 미끼로 42억 사기, 해외도피만 8년···2심서 징역 8년

2025년 10월 1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8개
수집 시간: 2025-10-19 10:44:43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경향신문 2025-10-19 10:22:00 oid: 032, aid: 0003402853
기사 본문

재판부 “변제 시도 없고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건물 전경. 한수빈 기자 고수익 주식 투자로 투자자들을 꾀어 46억원을 가로챈 뒤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주해 8년여간 도피해온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씨(5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A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10배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46억원을 가로챈 뒤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자 기간이 6개월 넘은 사실이 현지 경찰에게 적발돼 출국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검찰과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공조로 지난해 7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전체 기사 읽기

한국경제 2025-10-19 09:53:10 oid: 015, aid: 0005198726
기사 본문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

전체 기사 읽기

뉴시스 2025-10-19 09:00:00 oid: 003, aid: 0013542920
기사 본문

피해자에 보험 사기 범행 후 투자 종용 체포영장 발부되자 캐나다 도피하기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21년 4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8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왜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였을까? 권모(52)씨는 지난 2013년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 A씨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6회에 걸쳐 42억3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후 2015년 9월 캐나다로 출국해 8년간 도피 생활을 했다. 권씨는 "내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주식 투자를 잘 하는 아는 회장님이 뒷배이다" "원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돌려준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중개인인 A씨는 자신의 자금으로 투자하다가 여력이 안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

전체 기사 읽기

연합뉴스 2025-10-19 09:00:03 oid: 001, aid: 0015686206
기사 본문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