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40년 성폭행...그리 낳은 손녀도 건드린 父, 결국

2025년 10월 1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8개
수집 시간: 2025-10-19 10:32:31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이데일리 2025-10-19 10:05:08 oid: 018, aid: 0006141509
기사 본문

친딸 B씨 수차례 탈출 시도했으나 실패 아버지와 사이에서 4번 임신, 낙태 반복 결국 딸이자 손녀 출산...父 손녀도 성폭행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40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그사이 태어난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가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아버지의 파렴치한 범죄는 대를 이어갔다. (사진=챗gpt)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40여년 동안 자신의 딸을 277회 성폭행하고, 딸을 임신시켜 낳은 손녀이자 딸에게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 B씨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부터 성폭행을 저질렀다. B씨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B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B씨는 결국 딸을 출산했다....

전체 기사 읽기

중앙일보 2025-10-18 17:55:07 oid: 025, aid: 0003476122
기사 본문

친딸을 40년간 성폭행하고 그사이에 난 손녀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7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최근까지 약 40년간 총 277회에 걸쳐 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범행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B씨는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벗어나지 못한 채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견뎌야 했다. 또한 A씨는 B씨와 사이에 난 자신의 손녀이자 딸인 C양까지 수년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구속기소 된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

전체 기사 읽기

머니투데이 2025-10-18 15:57:16 oid: 008, aid: 0005264709
기사 본문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딸에게서 태어난 손녀마저 범행 대상으로 삼은 70대 남성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딸에게서 태어난 손녀마저 범행 대상으로 삼은 70대 남성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18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5)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8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0년간 자신의 친딸인 B씨를 277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첫 범행 당시 B씨는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다.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벗어나지 못한 B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견뎌야 했다. A씨는 2012년 B씨와의 사이에 태어난 딸이자 손녀인 C양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C양이 10살이 되기도 전에...

전체 기사 읽기

세계일보 2025-10-18 06:20:08 oid: 022, aid: 0004075840
기사 본문

친딸 약 40년 동안 277회에 걸쳐 성폭행 손녀 10살 되기 전에 성폭행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그 딸에게서 태어난 손녀마저 범행 대상으로 삼은 70대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그 딸에게서 태어난 손녀마저 범행 대상으로 삼은 70대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친딸인 B씨를 약 40년 동안 277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당시 B씨는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으며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신과 낙태를 4회에 걸쳐 반복했고 A씨는 B씨에게서 태어난 딸이자 손녀인 C양이 10살이 되기 전에 성폭행을 또다시 저지른 ...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