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 개발' 서울시 손 들어준 대법…세운 4구역 등 탄력

2025년 11월 0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98개
수집 시간: 2025-11-07 02:00:01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서울경제 2025-11-06 17:56:13 oid: 011, aid: 0004552913
기사 본문

市 "건물 높이 145m 까지 확정 재정비사업 차질없이 추진할것" 국가유산청 "별도 관리기준 검토" 서울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일대 모습. 뉴스1 [서울경제] 서울시가 조례에서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화재에서 100m 밖까지 영향을 따져보도록 한 조항을 없앤 것이 유효하다고 본 것으로 보호보다 개발 재량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등 도심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제5항의 삭제가 상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 이 조항은 문화재에서 100m 밖에서 이뤄지는 건설이라도 문화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보존영향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

전체 기사 읽기

연합뉴스 2025-11-06 12:25:08 oid: 001, aid: 0015727785
기사 본문

서울시의회 '보존지역 밖도 문화재 영향 검토' 조항 삭제 문체부 "국가유산청 협의 거쳐야" 무효소송 냈으나 패소 세운상가에서 본 종묘 공원과 종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근 서울시의 재정비 계획 변경으로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오는 서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화유산법(...

전체 기사 읽기

국민일보 2025-11-07 00:07:09 oid: 005, aid: 0001812850
기사 본문

시의회 상대 소송서 문체부 패소 142m 초고층 사업 속도 붙을 듯 “유네스코 세계유산 경관 훼손” 우려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모습. 연합뉴스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주변 건설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142m의 초고층 건물을 짓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다만 경관이 훼손되면서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 유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023년 10월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 ...

전체 기사 읽기

중앙일보 2025-11-07 00:33:10 oid: 025, aid: 0003481041
기사 본문

6일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대법원 판결로 초고층 빌딩 건축이 가능해졌다. [뉴스1]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141.9m 고층 빌딩 건설 사업이 가능해졌다.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6일 나오면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10월 4일 조례 중 ‘보존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해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19조 5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역사문화환...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