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역대 최대 코카인 밀반입한 필리핀 선원 4명 징역형

2025년 11월 0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5개
수집 시간: 2025-11-07 0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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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2025-11-07 00:07:23 oid: 087, aid: 000115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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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필리핀 국적의 선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갑판원 A(28)씨에게 징역 25년, B(4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관사 C(35)씨와 기관원 D(32)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A씨는 올 2월 초 신원 불상의 마약상들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400만 페소(한화 1억원 상당)를 받기로 하고,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보트 2척과 접선해 코카인을 선내에 반입 및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선박 항해 정보를 제공했으며, C씨와 D씨는 선박에 마약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강릉 옥계항까지 코카인이 반입되도록 방조한 혐의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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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1-06 16:52:14 oid: 079, aid: 000408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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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마약 운반 공범 징역 15년…방조한 선원 2명은 징역 7년 법원 "형사법 역사상 유례 찾을 수 없는 마약 운반 사건" 합동수사본부가 압수한 코카인. 전영래 기자 지난 4월 초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선박에서 국내 역대 최대치인 1.7톤 가량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필리핀 선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원 A(28)씨와 B(4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관사 C(35)씨와 기관원 D(32)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운반한 코카인은 1회 투약분 0.03g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한꺼번에 투약하고도 남는 실로 엄청난 양이고 그 가액은 84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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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6 15:48:15 oid: 001, aid: 001572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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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 가담 선원 징역 15년…방조한 공범 2명은 각 징역 7년 법원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상 유례없어…죄책 무거워" 지적 강릉 옥계항서 압수한 코카인 (동해=연합뉴스) 지난 5월 강원 동해시 지가동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동해해경청·서울본부세관 합동수사단이 지난달 2일 강릉 옥계항서 압수한 코카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릉=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지난 4월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국적 선원들이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갑판원 A(28)씨와 B(4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관사 C(35)씨와 기관원 D(32)씨에게도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운반한 코카인은 1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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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06 17:03:09 oid: 025, aid: 00034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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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관세청 합동 검색팀이 지난 4월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무역선에 은닉된 마약을 찾은 모습. [사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 5700만명 동시투약 가능한 양 지난 4월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국적 선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갑판원 A씨(28)에게 징역 25년, B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관사 C씨(35)와 기관원 D씨(32)에게도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운반된 코카인은 1회 투약분 0.03g 기준 대한민국 국민(5170만명)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양으로 시가 845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라며 “형사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마약 운반 사건이다. 그 양과 가액만으로도 중대성과 죄책이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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