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7명 사상 '경북 대형 산불' 낸 혐의 2명에 징역 3년 구형

2025년 11월 0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4개
수집 시간: 2025-11-07 01:42:31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한국일보 2025-11-06 16:48:10 oid: 469, aid: 0000896132
기사 본문

"속죄하는 마음, 송구스럽다" 선고 공판 내년 1월 16일 예정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 가운루가 산불에 타 폐허로 변했다. 의성=하상윤 기자 지난 3월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 지역에 약 9만9,289헥타르(㏊) 산림 피해와 57명 사상자를 낸 대형 산불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성묘객 A(54)씨와 과수원 임차인 B(62)씨의 결심 공판에서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산림보호법 관련 최대 형량이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를 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봉분에 자란 나뭇가지를 라이터로 태우는 과정에서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아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 가족은 불이 나자 "묘지를 정리하다 불을 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

전체 기사 읽기

연합뉴스 2025-11-06 15:35:00 oid: 001, aid: 0015728511
기사 본문

피고인들 "공소사실 모두 인정" '경북 산불' 피고인들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과수원 임차인 정모(62) 씨(왼쪽)와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 신모(54)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성=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지난 3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과수원 임차인 정모(62) 씨와, 성묘객 신모(54)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두 피고인들에게 각각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

전체 기사 읽기

중앙일보 2025-11-06 16:25:44 oid: 025, aid: 0003480904
기사 본문

'경북 산불'을 유발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신모(56)씨가 지난 4월 2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던 ‘괴물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이들은 본인의 실수로 발생한 불씨가 거대한 산불로 이어졌음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이날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는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과수원 임차인 정모(62)씨와 회사원 신모(56)씨에 대한 공판이 각각 진행됐다. ━ 의성 두 지점서 동시간대 발화 정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신씨는 같은 날 오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에 자라난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산림당국은...

전체 기사 읽기

세계일보 2025-11-06 15:54:07 oid: 022, aid: 0004080778
기사 본문

지난 3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과수원 임차인 정모(62)씨와, 성묘객 신모(54)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3월 26일 경북 안동시 남선면에 의성발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뉴스1 정씨는 지난 3월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같은날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 정씨는 과수원에 설치된 노란색 물탱크 인근에서 플라스틱, 상자, 캔 등 쓰레기를 소각했다”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부 기관에서 강풍과 재난 문자...

전체 기사 읽기